◆본지는 지난 제1150호 2면 '패러디 남용? ... 저작권 개념부터 확실히' 기사에 있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취재원의 요청으로 삭제합니다.
해당 기사는 대학사회의 무분별한 저작권 남용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기사 전체 맥락과 취재원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재원의 요청으로 판단해 본 결과, 해당 인터뷰 내용때문에 기사 전체 내용이 취재원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가 특정 동아리를 지칭하려고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사 구성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