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미화원 휴게공간은?
학내 미화원 휴게공간은?
  • 박은행 기자
  • 승인 2018.05.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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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환경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학내 미화원들 덕분이다. 우리 대학교 미화원들은 주 5일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다. 휴식시간이 되면 미화원들은 각자의 휴게 공간에서 근무시간 동안 쌓인 피로를 푼다. 충분한 휴식은 노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학교 환경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던 중, 우리 대학에서도 미화원들의 휴게공간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페이스북 페이지 '동아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미화원 휴게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밖에서 더위를 피하는 미화원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내용의 제보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같이의 가치' 총학생회는 '근무환경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측에 미화원 휴게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난 현재, 해당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개선된 상태다.

 미화원 휴게공간은 각 단대 건물별로 마련돼 있다. 부민캠퍼스(총 5곳)와 구덕캠퍼스(총 2곳)의 휴게공간에는 에어컨이 모두 설치돼있지만, 승학캠퍼스의 경우 △예체대 2관 △생명대 △공대 5호관 △산학협력관 △학생회관에만 에어컨이 설치돼있다. 관리과 오승현 담당자는 "지난해 요청을 받고 공대 5호관과 산학협력관에 총 3대의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미화원 휴게 공간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답변에는 "예정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에어컨 설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인문대 미화원 휴게공간이다. 인문대 담당 A 미화원은 "창문이 없어 해가 들지 않아 항상 습하다"며 "습기가 많아지는 여름에는 곰팡이가 많이 핀다"고 토로했다. 인문대 담당 B 미화원은 "특히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심하고, 그 냄새가 옷에 배 휴게실에 맘 편히 있기가 힘들다"며 "더위는 선풍기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습도조절을 위한 제습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승현 담당자는 "인문대 휴게공간에는 실외기를 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에어컨 설치가 힘들다. 제습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구덕캠퍼스 여자 미화원 휴게공간에 설치된 에어컨은 제구실을 못했다. 구덕 캠퍼스 미화원 총괄 소장은 "지난해 11월 에어컨의 난방기능이 되지 않아 학교 측에 보고했지만 에어컨 상태를 확인만 했을 뿐 그 후 조치가 없었다"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구덕 캠퍼스 담당 C 미화원은 "마루 장판(보일러)과 온열기가 있기는 하지만 (방 안에) 찬 공기가 돌아 겨울을 춥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대 3호관 미화원 휴게공간의 모습
공대 3호관 미화원 휴게공간의 모습

 단대별 미화원 휴게공간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비교적 신식건물인 부민 캠퍼스나 예체대 2관 담당 미화원들은 휴게공간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없었다. 또, 이번 해 학생회관 지하 1층에는 휴게공간이 없던 3명의 미화원을 위한 넓고 쾌적한 공간이 새로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대 3호관 미화원 휴게공간은 장소가 협소해 4명의 미화원이 모두 앉아만 있어도 좁다. 법대 휴게공간은 경비실과 나란히 붙어있어 그들만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관리과 박재진 담당자는 "캠퍼스 자체에 남는 공간이 없어 장소가 협소한 미화원 휴게공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 외 각 휴게공간에는 냉장고나 선풍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학교나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미화원들이 돈을 모아 산 것이다. 또한, 구덕 캠퍼스의 남자 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관리과 오승현 담당자는 "(각 캠퍼스마다 미화원을 총괄하는) 소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 매주 연락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거쳐 건의사항에 관해 이야기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불편사항에 대해 용역업체와 상의해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는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중서(아동학 1) 학생은 "이러한 문제들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아 용역업체와 학교 모두 담당자가 있음에도 미화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장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 제79조의2와, 제81조, 제82조를 보면 휴게공간에 각각 세척시설과 수면장소, 구급용구를 둬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은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아 휴게공간의 냉·난방 시설 관리 미흡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특히 우리 대학 미화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됐기 때문에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조돈문, 2011)에서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분명한 사용자 책임 소재와 법적 규제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직접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 3권 행사뿐만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도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대학 미화원들은 비정규직으로 현재 노조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은행 기자
1600259@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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