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取)중진담| 내가 마시는 공기, 네가 마시는 공기
|취(取)중진담| 내가 마시는 공기, 네가 마시는 공기
  • 안다현 기자
  • 승인 2018.10.10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다현 기자
안다현 기획·취재 부장

부산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지난달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 내에서 버스정류장(마을버스 정류장 포함) 및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와 공공기관·사무용 빌딩·공원·숙박업소·실내체육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이 금연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금연구역을 늘리는 게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을 거라고 한다. 변변한 흡연 부스 또는 흡연 구역도 없이 시가 금연구역만 무작정 넓혀 가면 풍선효과를 낳을지도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말에는 반대하겠다. 

 80년대만 해도 담배를 물고 교단에 서는 교사가 많았다. 그러나 약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교실 내부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부근까지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다. 더디긴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단속이 있다면 금연구역의 이미지는 굳어질 거라 본다. 문제는 우리 대학이다.

 지난달 13일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는 학내 흡연자들을 향한 비흡연자의 불만을 바탕으로 쓰인 글이 많은 학생의 공감을 얻었다. 해당 글에 A 학생은 "흡연자들은 왜 이렇게 떳떳하냐"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B 학생은 "흡연이 범죄냐"고 반박 댓글을 남겼다.
 흡연은 범죄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A 학생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중 혐연권의 우위를 인정했다. 사생활의 자유를 추구하는 권리라는 건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동일하지만, 혐연권은 생명권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근거 삼았다. 때문에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 간에도 우위가 존재한다.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학내엔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가 만족할 흡연 장소는 찾을 수 없었다. 흡연 부스는 고사하고 흡연 구역이 단과대 건물과 지나치게 가까워 건물을 출입하는 비흡연자 학생은 통과의례처럼 담배 연기를 마셔야 했다. 또, 학교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흡연 구역 중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지붕 모양의 덮개)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 흡연자들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흡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기본권이다. 흡연자는 흡연 구역에서 흡연할 권리가,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내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공존할 방안을 찾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안다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