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사라질 수 있을까?
일회용품 사용 사라질 수 있을까?
  • 김아현 기자
  • 승인 2018.10.1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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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1월 18일부터 시작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2호)」의 계도기간을 끝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는 '일회용품' 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법률 제10조),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일회용품 규제' 시행 이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까?

 "그깟 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걸 받아? 그냥 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전민재(전자공학 2) 학생은 손님과 봉투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이골이 났다.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편의점에서도 봉투값 지불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민재 학생은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잔돈 거슬러주는 게 귀찮아서 공짜로 봉투를 주곤 했는데, 이제는 법에 어긋나지 않게 봉투값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는 기존에 실시하던 장바구니 이용 권유 및 봉투 유료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최근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롤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비닐롤백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생선·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대형 롤백(35x45cm)을 줄이고, 소형 롤백(30x40cm) 사용 비중을 늘림으로써 비닐롤백 자체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머그컵에 제공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는 음료를 머그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2월 환경부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펴낸 '일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종이컵, 플라스틱 컵, 머그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그컵은 온실가스양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스타벅스는 일부 매장에서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종이빨대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환경공학)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빨대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낭비 해온 대표적인 예"라며 "환경의식에 기반한 선진 소비문화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도입된 종이빨대가 △잘 빨리지 않는다 △금방 흐물흐물해진다 △벗겨지고 색소가 떨어진다와 같은 이유로 불편함을 토로한다.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종이컵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에 직격타를 맞은 몇몇 프랜차이즈 카페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눈 가리고 아웅'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회용 컵 단속 가이드라인에서 종이컵이 빠졌다는 점을 이용해 매장용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종이컵은 친환경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카페가 제공하는 종이컵은 안쪽이 물이나 커피 등을 담았을 때 액체가 새는 것을 막아 주는 폴리에틸렌이란 재질로 코팅돼 있다. 컵의 뚜껑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법의 규제 취지와 달리 일회용품의 사용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종이컵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컵은) 플라스틱에 비해서 재활용이 더 잘되고 환경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역시 사용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종이컵이 만들어질 때 수많은 열대 우림이 황폐화된 결과, 지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기상이변 등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매장 내 종이컵도 사용을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로 시작해 '우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인해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따르면 직장인 1,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응답자의 72%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식음료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 있는 직장인 58%도 일회용컵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묻는 말에서는 일반 직장인 응답자의 33%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과 '손님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꼽았고 실제 매장 근무 경험자들은 76%가 '손님에게도 과태료 부과'라고 응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영국에서는 올해부터 라테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스타벅스는 7월 26일부터 일회용 컵에 5펜스(74원) 정도의 부과금을 매기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에게는 25펜스(37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중단하면서 테이크아웃 고객이 24%나 감소했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부터 시행될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플라스틱 접시·컵·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몇몇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불허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접시와 컵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인해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은 앞으로 와인을 마실 일회용 컵은 물론 햄이나 빵을 자를 일회용 칼을 쓰지 못한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는 소수의 사람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여러 커피전문점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 머그컵과 식기세척기를 증정하기도 하며, 대형 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 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와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 역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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