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미디어센터, 중앙선관위에 보도 제지당했다
다우미디어센터, 중앙선관위에 보도 제지당했다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8.12.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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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우리 대학교 학생사회를 이끌어갈 학생회 선거에 잡음은 여전했다. 매년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했다'며 깜깜이 선거 실태를 지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제지로 총학생회 선거 관련 보도에 제한을 받아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내 선거를 위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는 중선관위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함께 선거 관련 조항을 합의하는 룰미팅에서 정한 '사이버선거운동' 조항에 다우미디어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의 기사는 △종이신문으로 발행되는 동아대학보 △다우미디어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를 통해 게시된다. 그러나 해당 사유로 인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재하지 못했다. 당초 중선관위는 '후보자 관련 보도는 종이신문만 허용하며 사이버 상에는 일체 게시 금지'라고 못박았으나 '학보에 실린 모든 기사는 홈페이지에 올라가야만 한다'는 본지의 항의에 다우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허락했다. 

 그러나 다우미디어센터 소속 방송편성국은 보도를 일체 하지 못했다. 방송의 특성상 사이버 상을 통하지 않고는 보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선관위에서 전면 보도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김근홍(에너지·자원공학 4) 중선관위장은 "사전에 방송편성국에 (보도와 관련해) 선본과 협의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룰미팅 당시 선본 측에서 다우미디어센터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선거운동 관련 조항에 다우미디어센터를 넣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제지의 이유를 밝혔다.

 당초 방송편성국은 총학생회 후보자 인터뷰와 함께 공약을 분석하는 내용의 방송을 기획하고 있었다. 룰미팅 전 방송편성국은 이에 관해 중선관위에 문의했고 '선본과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너나 우리' 총학생회 선본에 전달하자 '룰미팅에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으나 룰미팅에서 다우미디어센터의 보도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룰미팅이 끝난 직후 방송편성국과 선본 측이 중선관위에 재문의했으나 '룰미팅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도를 제지당했다.

 정은수(행정학 3) 방송편성국장은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사이버 선거운동' 조항이 언론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유권자인 학생들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하는 실정에서 학내 언론이 이를 지켜봐야만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로 매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사이버 선거운동' 조항이 있었으나 다우미디어센터를 포함한 학내 언론의 보도에까지 제한이 적용된 적은 없었다.

 우리 대학의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장 3조 1항에 따라 모든 선거업무 및 선거관련 업무를 집행·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선거시행세칙은 학생회 선출의 공정함, 나아가 민주성·공정성을 통해 학생회의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구성원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1조) 그러나 이번 중선관위의 언론 보도 제한이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위한 결정이었는가는 의문이다. 실제 공직선거에서도 언론이 근거 없는 심각한 비방이나 비공정 보도를 행하지 않는 이상 선관위에서 이를 검열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다윗(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 통념상 보편·건전한 이성과 상식에 기대어볼 때,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언론매체의 자율성과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주 기자
hyunju009@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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