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해설
[기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해설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9.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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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팀장(청탁방지 담당관)
박상흠 팀장

지난해 1월경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요지는 1)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농축산물의 경우 종전 5만 원이 상한선이었던 것을 10만 원 상당액의 선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2)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은 종전 10만 원이 상한액이었지만 5만 원 상한액으로 하고, 현금 및 화환은 합계 10만 원 이하로 허용했으며, 3)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의무를 1회 하도록 했고, 4)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와 같이 시간당 강의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켰다.

 대학교 관련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의 되고 적용되는 사안은 외부강의 등이다. 게다가 적용기관을 총망라할 때 외부강의 위반 신고 건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외부강의 등은 발표자가 두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자문, 발표, 컨설팅, 세미나 등은 외부강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강의 등의 강의료를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정방식에서 꼭 명심할 내용이 있다. 외부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원고료는 강의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작성은 강의를 위해 수반된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통비와 숙박비 및 식비는 강의료와 별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혹시라도 저명인사를 초빙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고려해 강의료를 높게 책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대학,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강의를 요청받은 후 지급기준은 그 기관의 내부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외부강의료를 초과지급 받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교직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외부강의 초청기관은 동법에 제재 규정이 없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학 업무 중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공식행사 주관이다. 이에 관해 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무작정 해외 학회 혹은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법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오진해서는 안 된다. 행사내용이 공문 등을 통해 전달된 공식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고, 학회 활동과 같이 직무와 관련돼야 하는데,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통상적인 범위 안이어야 하므로 가능한 항공료 등의 제공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가 외부강의와 그 성격을 겸유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산정기준으로 전환하여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대상은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나 과태료부과대상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그 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하더라도 재판에 부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관리사항에 관해 교육부가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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