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아갈 길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아갈 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9.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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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경 교수(도시계획공학과)
김회경 교수
김회경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기술로 이러한 기술들이 도시에 적용돼 도시민의 생활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 시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도시를 거대한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도시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시대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도시교통의 이동수단은 개인 승용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공유 교통수단의 개념으로 전이돼 경제적 합리성과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우버(Uber)를 비롯한 리프트(Lyft), 동남아시아의 그랩(Grab)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들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 간 연계 그리고 요금 지불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공유교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의 공유와 연계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버는 한국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불법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를 중단했고, 최근 소개된 카풀 서비스 역시도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충돌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으로 대표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현행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돼 시속 25km 이하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는데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함께 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국에서 공유교통 서비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해 각종 법안과 규제를 개정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 인도에서 시속 1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독일은 퍼스널 모빌리티 법안을 따로 마련해 반사등과 경적 등을 장착하면 자전거도로의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영국은 마차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도심 최고속도를 시속 3.2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만들었다. 이는 영국이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 최악의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고수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순응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누구나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교통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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