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왜 분노했나
여성들은 왜 분노했나
  • 우수현 기자
  • 승인 2019.05.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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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사진 제공 = 전보라
사진 제공 = 전보라

지난해 12월 불법 촬영 및 성범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광화문광장 일대에 울려 퍼졌다. 이날 열린 제6차 불법 촬영 편파 수사 및 편파 판결 규탄 시위, 일명 '혜화역 시위'에는 총 11만 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이 시위의 발단은 지난해 5월에 화제가 된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크로키 수업 중 남자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여느 불법 촬영 사건과 다르게 △빠른 수사 진행 △가해자 최초 포토라인 세움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해당 사건은 일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사이 20명 가까이 되는 용의자를 조사해 가해자를 잡았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2차 가해를 우려해 피해자 보호 및 자료수집도 이뤄졌으며 워마드 운영진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통계자료(2018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 1만 6,201명 중 1만 5,662명이 남성으로 98%에 달했으며, 여성이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빠른 수사와 함께 최초로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가해자인 여성이었다. 실제로 사건의 발 빠른 수사 속도에 서강대 대나무 숲 페이지에는 '홍대 사건은 용의자가 20명이었고, 나의 경우 용의자가 한 명이었는데도 수사해주지 않았다'는 한 여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이 편파 수사가 아니라 용의자 특정이 쉬웠기에 빠른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편파 수사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드레스 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레드였다. 지난해 5월 혜화역에서 시작된 1차 시위에서 12월 광화문 6차 시위까지 총 30여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빨간 옷을 입고 혜화역과 광화문으로 나섰다. 

 당시 1차 시위를 제외한 전 회차 시위에 참여한 대중문화비평 칼럼니스트 이자연(30) 씨는 당시 시위 현장을 떠올리며 "벅차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첫 시위를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에 그 뒤로 모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장소로 모인 수많은 여성을 보며, 일상 속에서 바삐 지내던 이름 모를 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는 생각에 자꾸 벅차올랐다.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외면하지 않을 이들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서로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연대감은 여러 회차를 거칠수록 굳어져 갔다"고 말했다. 이어 "몰카와 협박을 하지 말라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외침에도 '메갈'이라는 편협한 프레임 하나로 비웃는 남성들을 많이 봤다. 심지어 몰래카메라 찍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몰래 찍는 남성들도 많았다. 그때마다 많은 시위 참여자들이 '찍지 마'를 연신 외치며 비난했고 타격감 하나 없는 저들이 터무니없는 우월감으로 돌려봤을 불법 촬영물들이 떠올라 속이 탔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이자연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작년은 계절이 무척이나 거칠었습니다. 때아닌 기록적인 폭염에 겨울에는 심한 독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연적인 제한에서 헤쳐나와 때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확신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차 시위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여성들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닿았을까. 지난달 2일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빈번한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안심 패치(적색 셀로판지)'를 활용해 관광지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안심 패치는 적색 셀로판지로 된 스티커로, 휴대폰 카메라에 부착해 플래시를 켠 후 동영상 촬영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탐지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학내 불법 촬영기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올해 출범한 우리 대학교 '너 나 우리' 총학생회도 학내 불법 촬영기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또한 지금껏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했으나,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법 동영상 유포와 공유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오픈채팅방 점검과정에서 단속 대상 문구 발견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겠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는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와 공유 △성매매 조장, 유인, 권유, 알선 등의 음란성 문구 △성범죄와 여성폭력 관련 문구가 해당된다.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띄운 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사업 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의 폐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커져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각종 기관은 예방책을 세우는 중이다. 이에 실제로 한국 여성들의 불안감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 대학 박민서(의약생명공학 2) 학생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불안감 완화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칸막이의 나사와 나사 구멍들을 확인하고 볼일을 봐야 하는 자신을 알았을 때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구매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걸 알고 있다. 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범죄에 노출되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딘가엔 있겠지,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표했다.

 

남성 약물 카르텔, 여성들이 파괴한다

실제로 물뽕 판매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자가 실제로 물뽕 판매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난 3월 2일, 혜화역 1번 출구 앞은 회색 옷을 입은 2천 명의 여성들로 가득했다. 발언대에서는 한 여성이 컵라면이 익는 3분 만에 휴대전화로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구매하는 연기를 펼쳤다. 이날 일어난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 시위'는 버닝썬 클럽에서 일어난 약물 강간 사건에서 비롯됐다. 제일 처음 버닝썬 클럽은 폭행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그동안 술에 약을 타 여자들을 강간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여성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약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약물 범죄를 방관하고 동조한 정부, 여성을 상품화해 재화로 거래한 클럽, 클럽에서 뇌물을 받고 피해자의 증언 및 고발을 의도적으로 감춘 경찰 등을 규탄했다.

 이날 남성 약물 카르텔 시위에 참가한 A씨는 "이정도면 성공한 시위" 라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진행 전부터 잡음이 많았다. ' (운동권이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보도 자료가 빨리 올라오는 게 수상하다', '친미시위에 방해되니 가지 마라' 등 버닝썬 사건이 터지고 시위가 잡힌 후 시위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시위가 순탄하게 끝이 나고 집계 2천 명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과 환호성을 질렀다"고 답했다. "많이 걱정했던 것에 비해 너무 성공적이었다. 함께 했던 참가자들과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식당에 가서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며 "시위가 개운하게 끝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클럽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가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 IRD를 술에 타 피해자가 마시도록 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다. 무색, 무취의 신종 마약류인 물뽕(GHB)은 본래 마취제, 우울증 치료제를 목적으로 개발됐으나 사용 과정에서 환각 작용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했다. 보통은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복용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술에 타서 마실 때 발생한다. GHB는 알코올류에 타서 복용하게 될 경우 효과가 증폭돼 기억 상실 및 의식 불명까지 이를 수 있다. 

 물뽕은 클럽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진 만큼 일반인에게도 너무나 쉽게 유통되고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SNS를 통해 구매 및 제조법까지 익히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물뽕 구매를 위해 연락한 것으로 속여 연락한 결과, 구매를 원한다고 문의하자 판매자에게 바로 답장이 왔으며 효과에 대한 질문에 자랑스럽게 답하기도 했다. 물뽕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판매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출처 = news1
출처 = news1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현행법의 처벌 조항은 지나치게 약하다. 우선 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는 더뎌지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자에게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일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남성들이 여성에게 마약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중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사진 제공 = 전보라
사진 제공 = 전보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에 위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으나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허용한다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 낙태나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합헌 이후 7년 가까이 지난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 개정 전까지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달리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낙태와 관련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왔던 찬반논쟁 주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으로 나뉘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 주로 종교단체와 여성들 사이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낙태 반대에 손을 드는 이들은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라며 태아의 존엄성을 외친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더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이라며 모든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명을 중시한다면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를 인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태아의 생명권 부여 시점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 시점에 영향을 주는데, 지난달 11일 열린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22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태아가 모체를 떠난 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15주만 돼도 태아의 폐와 심장이 가슴으로 내려가며 내장기관이 자리를 잡고, 초음파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하지만 뇌가 발달해 외부 자극에 대한 쾌감, 불쾌감, 불안 등의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22주를 낙태 가능 시점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기대했던 성별이 아닐 경우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우리 대학 최예임(철학생명의료윤리학 2) 학생은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전에는 강간이나 건강상의 이유로만 낙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여성에게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권 부여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료(2014년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 원할 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총 26개국이며, 원칙적으론 금지하나 미성년 임신, 양육 고충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나라는 영국, 일본 등 총 4개국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칠레, 폴란드 등 총 5개국이다.

 지난달 9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19차 임신 중절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공동행동 측은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라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판결 날인 11일까지도 여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다며 소리 높여 외쳤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 비웨이브' 18·19차 시위에 참여한 B 씨는 시위를 "낙태 전면 합법화를 위해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낸 연대의 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시위 장소에 가기 위해 종각역으로 걷다 보니 탈코르셋을 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다. 여성 인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시위 주최 측에서 준비한 낙태 전면 합법화 스티커와 검은 옷걸이, 그리고 시위 피켓과 물을 들고 자리를 찾아 앉았다. 시간 맞춰 도착했지만 일찍 온 사람이 많아 거의 끝에 앉게 됐다. 해가 쨍쨍할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구호문을 외치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 높여 외칠수록 이토록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왜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라며 "19차 시위가 진행될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정부의 움직임에 화가 났다"라고 밝혔다.

 이번 낙태죄 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권자인 국회에 요구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 낙태를 시행할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된다. 

 

우수현 기자

1700185@donga.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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