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언제쯤
학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언제쯤
  • 안다현 기자
  • 승인 2019.05.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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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현
편집국장
안다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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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교내에 '강사 대량해고를 막고 학습권을 쟁취하자'는 대자보를 붙였다. 익명의

 대학원생은 대자보에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만든 강사법 개정안이 대학의 꼼수 아래에서 대량 구조조정의 명분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신청할 수 있는 교양 강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본이고, 소형 강의를 축소해 대형 강의·온라인 강의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 익명의 대학원생이 작성한 대자보는 슬프게도 팩트(fact)처럼 보인다. 교육부가 196개교(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를 대상으로 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개설된 강의는 총 30만 5,353개로, 지난해 1학기보다 6,655개 줄었다.

 강의 수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대형·중규모 강의의 비율은 늘었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대규모 강의는 1.2%p, 중규모 강의는 0.9%p 상승했다. 반면, 20명 이하가 수강하는 소규모 강좌는 35.9%으로, 이는 지난해 1학기보다 2.1%p 하락한 수치다.

 이는 올해 8월에 시행되는 '강사법' 때문에 대학이 강의 수를 줄이고 대형 강의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도출케 한다. 일명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지급 △임용 기간 1~3년 계약 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교는 지난해 12월 9일, 언론을 통해 542명인 시간강사를 136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학부 등록금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최선인 대학의 입장도 이해한다. 등록금 인상 시 국책사업을 지원받지 못해 섣불리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 예산이 배정되면 대학에 희망적 메시지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간강사와 관련한 예산안과 후속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시간강사를 위해 8년 만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당신은 지금 동아대에 오고 싶다'는 최면술(?) 광고를 내거는 대학, 영문도 모르고 해고된 시간강사, 분반이 줄어 대규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취지는 좋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은 이제 그만 발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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