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와르| 당신의 편리 뒤, 그들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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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현 기자
  • 승인 2019.06.0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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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라이더 캠페인'을 시행중인 오토바이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시행중인 오토바이

'띵동, 배달의 민족 주문!' 

최근 음식점에서 식사 중에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누군가 플랫폼 앱을 사용해 음식을 주문한 것이다. 플랫폼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는 건 음식뿐만이 아니다. '부릉',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서비스와 더불어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우버',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대리' 역시 플랫폼이다.

  플랫폼(platform)이란 요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특히 스마트폰이나 앱 스토어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구축된 하나의 디지털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플랫폼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도 새로운 플랫폼이 유행에 따라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하지만 밝은 화면의 플랫폼 속에도 '플랫폼 노동자'라는 그늘이 존재한다. 

  일상의 편리함을 돕는 '플랫폼 앱'

  배달 대행 플랫폼 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민기(건축학 2) 학생은 "설계 때문에 학교에서 밤새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부쩍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앱을 찾는 빈도가 증가했다"라며 "앱을 통해 몇 번 클릭만 하면 주문이 완료됐다고 뜬다. 플랫폼 앱은 바쁜 일상 속 학생들에게 편리함과 간편함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돼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소비자는 손쉽게 앱을 통해 주문하고 업주는 빠르게 배달 서비스 업체를 보낸다. 플랫폼 기술의 발달은 바쁜 현대인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도록 돕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소비자와 업주를 매칭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버는 상호 간의 소통 매개체인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고 결제가 바로 연동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난 4월 우버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장점만을 결합한 '우버 택시'를 새롭게 선보였다. 택시 기사는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용 방법은 기존 우버 앱 실행 후 우버 택시 차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통해 빠른 연동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차량 정보도 함께 표시 돼 신뢰성도 커졌다. 또한, 목적지와 관계없이 자동배차가 이뤄지며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비용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플랫폼 앱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점점 우리 일상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와 기술의 발달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기업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플랫폼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중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갈수록 성장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보호받고 있을까? 음식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한 건당 받는 배달 수수료는 2,500~3,500원에 불과하다. 늦은 새벽까지의 근무시간에도, 악천후에도 특별 수당은 없다. 또한, 배달노동자의 경우 오토바이 구매 및 수리는 배달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사각지대 △고용 불안정 △저임금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도 불가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려워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인 A씨는 "비가 오는 날은 배달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한다"라며 "궂은 날씨에도 특별 수당 없이 배달하는 건 사실 부담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에게 플랫폼은 하나의 직장이자 생계수단이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그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를 2016년부터 독립 노동자로 정의했다.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됐다. 미국 역시 플랫폼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지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비교적 미비하다.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도시의 유령'이라 불리며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율 대책을 내놓으면 노사 양측 모두 반발이 생길 수 있어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가 대책이 제자리걸음인 지금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캠페인 등을 벌이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자주 목격되는 '배달의 민족'에서 실시하는 '민트라이더 캠페인' 역시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과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민트라이더인 B씨는 "오토바이만 봐도 어느 플랫폼 업체인지 알 수 있기에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다"라며 "바쁘게 배달하다 보면 안전모 착용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 민트라이더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라 노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점점 커지는 플랫폼 시장과 상생하며 살고 있다. 제도적 보호뿐만 아니라 고객들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앞으로 더 나은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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