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음악학과, 처벌 결과는
논란 속 음악학과, 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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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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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학생회비 횡령 의혹으로 한바탕 논란이 됐던 음악학과 학생회비 사건의 당사자 3명이 우리 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 11조 7항 '학생 단체 지원경비 또는 학생회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 따라 '근신'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학생회가 당시 학생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통장 사본 공개와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통장 사본 공개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 사건 당사자인 A 학생회장이 예체대 학생회 선거에 부후보 자격으로 출마하면서,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거 출마 기간에 후보자가 소속 학과 학생 3명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 관련 회의를 거부해 더욱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학생회비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내역과 불필요한 현금 입출금 정황이 다수 포착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사건 당사자인 A 학생회장, B 부회장, C 사무국장은 사과문을 음악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했다. 사과문에서는 추후 행사나 지원금에 쓰일 용도로 개인 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과 8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통장에 다시 입금한 점을 시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9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증 미지참, 불필요한 현금 입출금, 개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자 음악학과 학생들은 명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정식으로 예체대 학장과 학과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예체대 내부에서는 학생복지과와 함께 학생회 통장 내역과 당사자 3명의 진술을 대조하며 사실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학생복지과 측은 "학생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사과문에서 "(학생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점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학생복지과는 "개인 계좌로 학생회비를 이체한 것은 잘못됐으나, 학과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고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논란이 되기 이전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액을 보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사를 토대로 열린 상벌 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이를 공금 유용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들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 측 사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돼 사하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달 13일 기준)

안다영(음악학 2) 학생은 학내 처벌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했으면 했는데 근신 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음악학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처벌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성환 ·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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