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와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마침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양민호)에서 노조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 측 현수막을 수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노조에서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맞은편 위치에 학교·용역업체 측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우리 대학이 노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 대학과 노조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정 공방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노조 측에 의하면, 이는 미화원 노조 탈퇴 종용 논란에서 촉발됐다. 지난해 1월 미화원 5명이 용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노조에 가입하자 우리 대학 관리과 A 직원과 용역업체 현장소장이 해당 미화원에게 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노조 탈퇴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가 "노조할 권리를 탄압하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학교 측은 현수막을 무단 철거했다. 박문석 노조 조직부장은 이에 대해 "학교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평했다.
법무감사실은 노조 탈퇴 종용 주장에 반박하며 "A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에는 사전 허가 지침이 있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관리과는 현수막 게시 지침에 대해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현수막 설치와 대학의 철거가 반복되던 지난해 8월, 우리 대학은 '학습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학내에 △현수막 설치 △확성기 사용 △고함 등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확성기 사용·고함 금지 등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현수막 설치금지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다시 말해, 노조의 확성기 사용과 고함 등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인해 금지됐지만 학내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며 이를 대학 당국이 무단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수막 설치 금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우리 대학이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번에는 노조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는 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교가 노조의 현수막 게시를 막는 것은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노조 측의 학내 현수막 부착 지침 미이행에 대해 법원은 "학교 직원의 노조 탈퇴 종용으로 분쟁이 촉발된 것이므로 노조 측이 학교 측의 현수막 설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수막 게시 지침 이행이 힘들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감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 대학이 노조를 상대로 캠퍼스 인근 100m 이내에 △출입 △현수막 설치 △확성기 사용 △고함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