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곳곳 전동 킥보드, 우리 삶에 가까워지다
길거리 곳곳 전동 킥보드, 우리 삶에 가까워지다
  • 허지민 기자
  • 승인 2020.03.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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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가면 노란색, 초록색 등의 다양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어느새 전동 킥보드는  걸어가기 힘들거나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 쉽게 탈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것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다. 

 

씽씽이? 아니 스마트 모빌리티!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가 넘치는 지금,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첨단 충전 및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한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다. 이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형태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임 전동 킥보드

LIME(라임)

라임은 미국, 유럽 등 20개국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임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부산시 △수영구 △해운대구 △진구 등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라임 서비스의 상징색은 초록색이다.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임 앱으로 QR코드 인식이 필요하다. 라임 앱을 통해 탑승할 전동 킥보드의 바코드를 찍은 후, 결제할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끝나면 잠금이 해제돼 바로 이용 가능하다. 킥보드는 액셀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속도는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운행하면 된다. 또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용 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한 후 탑승하는 것이 좋다.

라임의 기본요금은 1,200원부터 시작하며 분당 180원씩 부과된다. 라임은 △해운대 △수영 △경성대·부경대 △서면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또한 이용이 끝난 후에는 라이딩 종료를 누르고, 라임 앱에서 지정한 장소 안에 주차한 후 상태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으면 반납이 완료된다. 

 

▲씽씽 전동 킥보드
▲씽씽 전동 킥보드

씽씽

씽씽은 라임보다 조금 이른 지난해 5월에 서비스를 출시했다. 씽씽은 O2O(Online to Offline) 결합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고, 3만 대 이상의 킥보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란색 킥보드인 씽씽을 이용하는 방법은 라임과 같다. 씽씽 전용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자 인증을 한다. 단, 라임과 다르게 씽씽은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만든 절차다. 운전면허증 등록 후 씽씽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잠금이 풀리면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초기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씽씽의 기본요금은 1,000원(5분 무료)이며 분당 100원씩 부과된다. 라임과 비교하면 가격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용 가능 지역은  라임과 같은 △해운대 △수영 △서면 등이며 이지역을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차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주차 벌금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득과 실, 그 중간 어디 즈음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대중화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편리성을 내세워 차세대 교통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공유 자전거 서비스 ofo (학보 1145호 8면 참고)가 2018년 10월에 회사의 재정난 문제로 한국에서 철수한 것을 생각했을 때, 유사한 공유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의 긍정적인 미래를 쉽게 점치기는 어렵다. 

먼 거리도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편리함을 얻는 대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어릴 적 갖고 놀던 평범한 '씽씽이'로 보다간 빠른 속도에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많고 복잡한 인도에서 킥보드의 등장은 아찔하다. 실제로 2018년 9월 일산에서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기에 킥보드의 사용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공원에서의 주행이 금지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 시에도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헬멧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법 준수가 어렵다. 현재 체제로는 모든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의 헬멧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행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운전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렇듯 법령에는 운전면허증을 지녀야만 한다고 제약돼 있지만, 라임 등 몇몇 킥보드는 면허증 등록 없이도 탈 수 있다. 교통법에 위반되지만, 실질적으로 면허 없이 타더라도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에 대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주차하도록 불법 주차 벌금이 책정돼 있지만, 대개 지정된 주차공간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길거리에 나뒹굴거나, 여기저기 방치돼있는 킥보드를 여럿 목격할 수 있다. 

라임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조장민(화학공학 4) 학생은 "전동 킥보드는 일상생활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수단이자 편리한 교통수단이 돼 유용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일정한 장소에 배치돼있지 않아 불편했다. 또한 안전 장비가 하나도 비치돼있지 않은 점과 가격이 택시비보다 비싼 점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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