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에서 지정한 흡연 구역,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학교 측에서 지정한 흡연 구역, 누구를 위한 것일까?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0.04.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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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현재 우리 대학 내 흡연 구역은 보행로와 경계가 모호합니다. 때문에 흡연자는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 없어 혼란을 겪고 비흡연자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정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건강증진법96호에 따르면 대학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흡연 구역은 대학 당국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승학캠퍼스 흡연 구역은 총 16곳이고 구덕캠퍼스는 따로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민 캠퍼스의 경우, 종합강의동 뒤편 동아리방 앞, 법학전문대학원 앞 좌측 벤치, 후문 전차 근처, 농구장 앞 벤치, 국제관 주차장 일대 그리고 국제관 지하 1층 인근 외부 공간 등 총 7곳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흡연 구역과 보행로의 경계가 모호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인터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내부에서 암묵적 흡연 구역이 생겨나 많은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 구역보다 가깝다는 이유로 많은 흡연자들이 암묵적 흡연구역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지정된 흡연 구역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의견을 모아오면 흡연 구역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흡연 구역 문제. 캠퍼스에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흡연 부스 설치 등 제도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른 시일 내로 흡연권과 혐연권을 지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다우뉴스 유정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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