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비대면 수업 실시 … 등록금은 그대로?
사상 첫 비대면 수업 실시 … 등록금은 그대로?
  • 신우경 기자
  • 승인 2020.04.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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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 없는 젊음의 거리 이번달 8일 밤 9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된 가운데 여느 때라면 한창 학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하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초유의 온라인 강의 형식 개강으로 대학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전국의 대학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개강을 연기한 것에 이어 개강 후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했다. 

우리 대학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교육부의 비대면 수업 원칙 지침에 따라서 사태 안정 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우리 대학은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기존의 가상대학 시스템을 Learning X 시스템으로 교체해 학생들에게 배포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부산 권역 내 다른 대학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경대와 경성대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온라인 수업 첫날부터 잡음을 겪었다. 온라인 강의 출결 시스템의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고 동영상 재생 시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도 지난달 13일 접속자 폭주를 우려해 개강일 오전 시간대에 가상대학 접속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개강일에  접속자가 폭주해 일부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건(철학생명의료윤리학 2) 학생은 "학교 측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가상대학 사이트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려 했다. 하지만 개강일 오전에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에 로그인도 해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실험 및 실습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장세영(체육학 1) 학생은 "실습과목인 '무도와 인성'을 동영상으로 보고 듣기만 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며 "온라인 강의 특성상, 강의실에서 직접 보는 것에 비해 강의 전달력이 떨어졌다"고 온라인 강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좌우반전모드로 촬영된 강의가 가상대학에 올라와 필기하기가 힘들었다'거나 '교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강의를 듣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에게도 어려움이 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 A 교수는 "온라인 강의 진행 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필 수 없고, 강의 시간을 수업내용만으로 채워야 해 온라인 강의 진행이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현재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하여 안전수칙에 근거한 대면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청원의 참여자가 13만 8,000여 명을 넘어섰다. 또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전국 27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8%(1만 570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온라인 강의가 계속된다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줘야 된다', '대학 등록금에 학교 시설 이용료가 포함돼 있어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많은 학우들의 공감을 샀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학교는 1달 이상의 기간 동안 휴업할 경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2-3주 개강을 연기한 후 비대면 온라인강의 형식으로 개강을 실시했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대학 기획과는 "등록금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일부 반환이 아닌 장학금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대학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권 일부 대학을 비롯한 몇몇 지방사립대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보조 목적의 재난피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생단체의 항의와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교육부에서도 등록금 환불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교육부는 조만간 사립대학총장협의회·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대학 관계단체와 만나 대학들과 학생들 간의 접점을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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