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착취의 고리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성매매, 착취의 고리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0.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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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완월동 입구 팻말 모습<br>
▲서구 완월동 입구 팻말 모습

최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성 착취 사건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십여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공유 및 판매한 사건이다. 특히 해당 사건의 매개체가 된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공유방에 입장한 가해자 인원수가 약 26만 명(중복 포함)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들은 쾌락을 위한 단순 객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상하구조에서 철저한 을로서 착취당하고 소비됐다. 

그러나 이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강력범죄 혹은 일부 남성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어렵다. 오히려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 2000년대 연예계를 휩쓴 'OOO비디오' 사건 등 과거의 성 착취 및 매매를 뿌리 뽑지 못한 데에서 시발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우리나라의 성 착취·성매매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

국내 성매매는 음지에서 은밀하게 성행하며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갖은 성적 착취와 인권 유린을 일삼고 있다. 미국 암시장 전문조사 기관인 하보스코프가 2015년에 발표한 '성매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20억 달러(약 14조 7000억원)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업계 종사자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국민의 약 0.2%(약 14만 7,000명)로 인구수가 약 27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인도와 성매매 업계 종사자 비율이 같아 인구수 대비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또한 문제다.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2,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 인지 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반 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에 대해 일반 남성 1,050명 중 50.7%(532명)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인당 평균 성매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또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5.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성매매 처벌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학캠퍼스 인근 하단 유흥가 모습<br>
▲승학캠퍼스 인근 하단 유흥가 모습

성매매 문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매매 산업의 구조 붕괴와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시작으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지정했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법적 해결의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를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했던 것과는 달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법적 규제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였다. 해당 법률의 여파로 2004년 이후에는 전국의 성매매 거리와 불법 유흥업소들이 차차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도 성매매 발생 건수가 1만 1,187개였지만 2018년도에는 8,933개로 감소했다.

성매매 특별법과 더불어 실시된 정부 차원의 재개발과 도시재생 산업도 성매매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냈다. 이전에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을 △철거 △재개발 △도시재생 산업 등을 통해 주거·문화단지로 바꿔 환경 개선을 이뤘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산진구 범전동 300번지에 있던 거대 성매매 집결지를 완전 철거하고 해당 위치에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크게 쇠퇴해 슬럼가로 전락한 사상구 감전동 포플러마치는 2017년부터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 산업을 진행해 문화 거리와 주택가를 조성했다. 서구 완월동도 최근 폐쇄와 도시재생의 행보에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매매 문화 근절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부산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이윤서 사무국장은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로 피해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호와 지원보다 탈 성매매와 재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 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을 징수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특별법은 여성이 아닌 성 착취를 해오고 묵인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부산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 및 유흥업소의 현황

국내 성매매 집결지와 불법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특별법의 여파로 영업 중지 및 철거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몇몇은 남아있거나 단속을 피해 최신식 모텔이나 클럽 등으로 위장하는 등 암암리에 운영 중이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집결지 업소 유형으로는 △유리방 20곳 △맥·양주 및 방석집 9곳 △여관·여인숙 8곳 △기지촌 3곳 △기타 2곳으로 총 42개의 집결지가 여전히 존재했다.

우리 대학교 승학캠퍼스 주변에도 성매매 영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다. 하단 유흥업소 밀집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16년 태국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해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 노래방, 룸살롱, 접대실 등 여러 유사 성매매 업소들이 집결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학 부민캠퍼스 인근의 서구 완월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꼽힌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부터 꾸준히 철거 및 도시재생 계획을 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구청은 완월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12월에는 부산광역시 성매매 집결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완월동 일대 폐쇄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3월 선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부산 16개 지역 중 서구 완월동을 1순위로 선정했다. 이는 부산시가 서구 완월동을 공공개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완월동 폐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서구 완월동 구역은 몇몇 업소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영업을 중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윤서 사무국장은 "부산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전국 최대 성 착취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는 기회다. 이는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한 아산 '장미 마을'이나 여성 인권을 위한 기억 공간, 성 평등센터를 설립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주 '선미촌'과 같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들 뒤에 숨어 성 착취를 일삼고 있는 업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과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여성의 몸을 재화로 삼은 성 착취가 다시는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현장에 있던 여성들이 안전하게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활조례 및 지원이 동시에 실행돼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가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부터 '성매매 추방 주간'을 진행해 올해도 민간단체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은경·홍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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