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신문고│ 전과 시 학과 학생회비 환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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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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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분의 학과는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4년치 학생회비를 걷지만 전과하는 학생의 경우 이전 학과에서 학생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하며 학생회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생회는 학과 내 임의 환불은 어렵고, 학교 혹은 단대와의 논의 후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학생회비가 큰 금액임에도 부분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A. 지난 2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일부 학과 내에서 학생회비 부분 환불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입학 당시 납부한 학생회비 4년 치를 전과 시 남은 재학년수 만큼 환불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과나 자퇴 등의 경우로 학생이 학과를 이탈하면 잔여 재학년수, 학기 수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이전 학과인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의 강기동(글로벌 비즈니스학 3) 학생회장은 "글로벌대 회의와 학과 회의를 통해 정확한 규정과 환급 금액을 책정한 후 해당 학생에게 학생회비를 환불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재 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환불 규정을 마련한 상황이며 추후 전과생 및 자퇴생에 한해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환불은 △자퇴 및 전과 확인서 △학생회비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대면으로 확인한 후 집행할 것"이라며 "1학년을 마치고 전과하거나 자퇴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경우, 지불한 학생회비의 50%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과 접촉이 어려운 상태"라며 "대면 개강하는 즉시 바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학생회비 부분환급 문제는 특정 학과, 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해당 관련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학생회비 운영 방식과 집행 내용이 각 학과마다 달라 학생회비 환불 규정을 동일하게 마련하기 어려웠다. 또한, 학생회비에서 가장 큰 지출 내역을 차지하는 학과 행사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행사 참여 비율이 낮아, 금액 책정에서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의견차가 컸다. 게다가 4년치 학생회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당 연도 학생회의 1년치 예산으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어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대학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전과가 쉬워 전과율이 높다. 또한 최근 우리 대학에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나 이전에 폐과 수순을 밟아 없어진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무용학과 소속 학생들은 전과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원하는 과에 전과가 가능해 학생회비 부분 환불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해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과생은 "학과 학생회비 부분 환불을 받기 위해 학생회 측에 연락했지만 뚜렷한 규정이 없어 당장은 해주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며 "학생 복지과에도 문의했지만, 학생회비 운영은 각 학생회의 고유 권한이라 학교 측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학생회비 부분 환불을 명확한 규정 없이 각 학생회의 고유 권한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총학 차원에서 학생회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단대·학과별 학생회는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부분 환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성훈(정치외교학 3) 사회대 학생회장은 "단대 내 학과의 통일성을 위해 단대 대의원총회에서 학생회비 부분 환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학과별 학생회비 운영과 집행 등의 권한은 학과 내의 결정사항이기에 단대에서 해당 사안을 획일화시킬 경우 학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학생회비 부분 환급 문제는 학과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해결토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인문대도 학생회비 부분 환불은 각 학과 학생회 내에서 논의 후 가능 여부를 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대, 디환대, 생명대는 전과 및 자퇴 시 남은 학기만큼의 학생회비를 환불하는 방식을 취했다. 건강대는 학생회비를 학년별로 회비 이용 비율을 따져서 반환하고 있다. 공대 몇몇 학과도 학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이처럼 학생회비 사용 액수를 비율로 계산해 환급 적용하기도 한다. 

예체대는 학생회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를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연대의 경우, 학생회비 일부 환급에 대한 세칙이 없어 단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하는 중이다. 경영대도 추후 학생회비를 걷은 후에 학생회비 부분 환불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 책정할 예정이다.

의대와 간호학부의 경우, 1년 단위로 학생회비를 걷고 전과 및 자퇴가 거의 없다. 간호학부는 주로 휴학생에 대한 2학기 학생회비 부분 환불이 많이 진행 중이다. 휴학생 중 반환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불한 학생회비의 반을 환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대는 따로 환불 규정은 없다. 석당인재학부는 전과가 불가해 자퇴에 한하여 학생회비 부분 환급이 이뤄진다. 자퇴 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 학기의 학생회비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최낙창(토목공학 4) 총학생회장은 "최근 학생들이 학생회비 환불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다"며 "추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각 단대 및 학과의 학생회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각 단대와 학과의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 후 규정 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환·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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