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효성 있을까?
해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실효성 있을까?
  • 홍성환 기자
  • 승인 2020.08.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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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생은 지난달 8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2020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이수 및 편법이수 학생을 규제할 수 없어 의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교육은 성인지 개선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법령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각 대학의 구성원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해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2018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하는 방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학생상담센터 양민정 교수는 “4대 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중 의무로 지정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며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경우, 예비부모 교육을 추가로 준비해 교육의 질을 더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 교육임에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크다. 동영상 백그라운드 및 배속재생이 가능해 편법이수 사례가 많고, 교육 내용이 평이해 교육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백미성(산업디자인학 2) 학생은 해당 교육에 대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얕게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실히 짚어줘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잠깐 듣고 흘려 넘기는 내용이 많아 교육의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교육 마지막에 간단한 퀴즈가 있으면 학생들이 더 집중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A 학생은 교육 내용이 당연한 내용밖에 없는데,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어 그다지 열심히 듣지 않았다수업 방식 또한 단조로워 집중이 어려웠다고 강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양민정 교수는 교육 미이수 혹은 편법이수 시에 학교나 정부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불이익은 없다. 그렇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명확히 확립돼있지 않다면 차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며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 방식이 학생 자율에 치중돼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나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교육, 삶과 직접 연결되는 참여 위주의 거시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 참여율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콘텐츠 및 교육 방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양 교수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 참여가 저조해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어려웠다학생들이 만족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측면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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