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신문고│ 인문대·자연대 학생회 불법 소주 마케팅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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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환 기자
  • 승인 2020.09.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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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인문대와 자연대 학생회를 대상으로 무학 사원이 불법 소주 판촉을 진행했고 양측 학생회 인원 여럿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 내부고발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위가 궁금합니다.

A. 지난 7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학생회 내부고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인문대·자연대 학생회, 무학 마케팅 사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학 측 사원이 '비도덕적' 판촉 행사를 진행하려 했고 다수의 학생회 임원이 이에 참여 의사를 표했다.

판촉 행사의 내막은 이러했다. 무학 청춘 소주가 입고 되지 않은 술집에서 해당 소주를 찾는 손님 역할을 한 뒤, 매장을 나와 청춘 소주가 있는 업소에 가서 본 소주를 이용하면 1인당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행사를 제안한 무학 마케팅 직원은 "8월 한 달간 최대 5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벤트는 (채팅방에 모인)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사항으로 하자"고 말했다. 

게시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어떻게 해당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에 동참하겠다는 학생회 임원이 존재해 분노했다"며 "어찌 학생 대표인 학생회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가"라고 학생회를 비판했다. 

게시물을 접한 학생들은 '주세법 개정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것', '학교 망신 시킨다', '일종의 영업 방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춘 소주가 없는 매장에서 이를 요구한 후 퇴장하는 행위는 점주에게 청춘 소주 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은 "자영업자는 학생 수요에 맞춰 주류를 준비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본 소주에 대한 수요를 조작함과 동시에 제품을 입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춘 소주를 이용 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자사 제품 이용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이 주류 거래금액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번 판촉 행사는 주류 수량에 대한 언급은 없어, 소주 한 병만 마셔도 참여자는 1만 원을 경품으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 술집의 소주 가격은 4,000원 선이므로, 제시된 경품 1만 원은 거래금액의 250%다. 이는 '주세법' 위반이고 직전 연도 회사 수입액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 대학 장희정(정치외교학 2) 학생은 "해당 행사는 금전적으로 부족한 대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적인 마케팅이고, 점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라고 이를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판촉의 위법·비도덕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이벤트를 참여하려 한 학생회 측에도 잘못이 있다"며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계속된다면 학생회는 학생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청춘 소주 판촉은 내부고발 게시물로 인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무학 마케팅 관계자는 "찾기 판촉 이벤트는 본사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다. 유사한 행사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영업사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의 사 측 마케팅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직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다. 

인문대·자연대 학생회는 지난달 4일 에브리타임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만약 익명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촉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줬기에 우리가 잘못한 점을 깨닫게 해줘 감사하고 많은 반성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대 학생회로서 항상 모범을 보이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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