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게시물도 고소 가능하다"
"에브리타임 게시물도 고소 가능하다"
  • 박서현 기자
  • 승인 2020.10.13 0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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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관한 고소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자 에타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에타는 명예훼손·모욕 피해 사례가 많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A.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공연성과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돼야 한다. 관련법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다.

Q. 익명 커뮤니티 에타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물이나 댓글로 비방·욕설을 듣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는가.


A.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소속 대학·학과·이름 등)를 초성으로 작성해 비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된다. 또한, 에타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도 성립돼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글을 게시한 지 1초 만에 삭제하더라도 캡쳐본이 있다면 고소는 가능하다.

Q. 대개 익명 커뮤니티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고소가 어려운 게 사실인가.


A. 회원가입 시 어떠한 정보 기입 없이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는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에타의 경우 가입할 때 학교 인증 절차를 거친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받는다면 가해자 확인을 거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Q. 에타는 '1대 1 쪽지' 기능도 존재한다. 성희롱·비방 내용의 쪽지를 받는다면 이 또한 고소가 가능한가.


A. 앞서 답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대 1 쪽지는 개인 간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의 경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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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sygwa 2021-04-29 01:06:35
학과 학번 이름말고 닉네임을 어급해도 특정성이 성립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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