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발언대│아직도 반성뿐인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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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20.11.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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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한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08년 조두순은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혔으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3일 그는 형기를 채우고 사회로 나온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각 정당은 급히 성범죄자 격리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과연 조두순 사건 이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후 발의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에 반성할 점을 제시했다. 먼저, 피해자를 사건의 중심에 두고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시 언론은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한 '나영이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다뤘다. 이 때문에 대중의 주목은 조두순의 범죄행각보다 피해자 근황에 집중했다. 이를 지적해 언론은 2009년부터 가해자의 이름을 붙인 '조두순 사건'이라고 해당 사건을 명명했지만, 이미 대중들에게는 '나영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버린 후였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비단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껏 거듭된 호명으로 일어나는 2차 가해, 가해자에 서사를 부여하는 보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고쳐져 왔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보도를 바라보면 아직도 이 문제의 해결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주취 감형 폐지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재판 당시 조두순에게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음주 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준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막상 음주 뒤 폭행·강간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조두순 법'이 발의된 것은 사건이 9년이나 흐른 2017년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주취 감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등장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주취 감형 폐지조차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음주 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현재, 변하지 않은 형법은 우리가 조두순 사건 이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두순이라는 악질적인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실로 걱정되는 일이다. 심지어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출소 후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12년 전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주변 CCTV 추가 설치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표면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를 개선한 확실한 변화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고통을 더 감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부경대신문> 최희수 대학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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