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임금 동결" 우리 대학 교수 학교 상대 미지급임금 소송 이겨
"동의 없이 임금 동결" 우리 대학 교수 학교 상대 미지급임금 소송 이겨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1.03.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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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구성원 동의 없는 봉급 동결에 반발한 우리 대학교 전·현직 교수 95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지부 (이하 노조)는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임효량)는 동아학숙 측에 임금 인상분 차액 등 약 43억 원을 교수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난달 항소했다.

우리 대학은 1993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 기능직 및 대학교원 봉급표에 준한다"에 의해 교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즉 국립대 교직원(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봉급을 책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가 매년 오름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 측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교직원 임금을 동결한 것이다.

법원은 "근로자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임금 동결은 임금 인상에 대한 교수들의 기대·기득의 권리, 이익을 일정 부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은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 규칙으로서 학교 측의 봉급 동결에 대해 교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금 동결이 무효임과 동시에 국립교원 봉급표가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정리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법인에 소송을 건 직원들은 고배를 마셨다. 노조가 없어 단체협약 권리가 없는 교수들과는 달리 직원은 노조를 통한 2017년 임금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교직원보수규정보다 당시 체결한 임금협약 적용이 우선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2017년 협약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면 충분하다는 동아학숙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박넝쿨 노조 지부장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임금협약 체결 당시 취업 규칙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판결에 문제점이 꽤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해우 총장은 교직원정보 그룹 메일을 통해 교수 임금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우리 대학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대학 운영 및 교직원 급여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노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 교수협의회 한명석(산부인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직은 합의와 협의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교수의 이익 혹은 권리에 대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합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왔다"며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지 (학교 사정만) 힘들다고만 하고 있다. 학교 측이 왜 힘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임금 동결 당시 학교 측에 협의 요청을 했으나 소송을 걸려면 걸라는 식이었다"며 "학교가 이렇게 나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동아학숙은 법원의 교수 임금청구 판결에 항소했다. 우리 대학 법무감사실 측은 "소송 진행 중이기에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
1906866@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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