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발언 의약생명공학과 A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수순
성차별적 발언 의약생명공학과 A교수, 감봉 1개월 징계 수순
  • 장유진 기자
  • 승인 2021.05.03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우리 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 A 교수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지난 3월 30일 치러졌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수업 도중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본지 1164호 2면 참고). 해당 교수의 징계 절차는 지난 징계위를 통해 마무리됐다.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중 A 교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감사실 징계위 담당자는 "지난해 A 교수에 대해 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 회부가 논의됐다. 이후 지난 2월 동아학숙 이사회에서 징계위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은 없었다. 그는 "교원의 징계 양형은 개인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재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개인 정보를 학교 측에서 먼저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동아학숙 교원 징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규정상 징계 결과 공개를 제한하는 항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공개 사례는 타 대학에서도 빈번하다. 

이에 교무과 담당자는 "교원의 징계 결과 공시를 제한하는 교내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징계 양형이 밝혀졌던 사례들이 학교 측에서 결과를 공시한 건지 교원 당사자 측에서 공개한 건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공개되기까지의 과정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처분 공개 여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A 교수의 논란이 된 강의를 수강했던 B 학생은 "수업을 들은 당사자임에도 해당 교수의 징계위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학교 측에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신호준(생명자원산업학 3) 학생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알지만, 교수가 과오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으면 그 수위 정도는 간단히 공개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사자인 A 교수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언론에 해당 발언을 제보하기 전에 자신에게 강의 평가나 메일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줬더라면 문제 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강의를 지난 5년간 해왔다. 심지어 지난해 1학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의 녹화본을 다음 학기에 2학년에게 틀어준 것인데, 1학기에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없었다"며 "물론 일부 학생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음에도 2학기 강의 평가 당시 많은 학생이 긍정적인 평을 남겨줬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그는 "수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 당국에서는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에 문제가 있는지 설문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신호준 학생은 "A 교수가 여전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결과"라며 "논란된 사건의 경중이 꽤 무겁다고 생각했기에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은 받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아니었다"고 전했다.

B 학생은 "수업을 듣던 당시,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난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면 마땅한 질타를 받아야 함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유진 기자
2041605@donga.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