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행사를 열 권리 vs 수업을 받을 권리
[종합] 행사를 열 권리 vs 수업을 받을 권리
  • 송자은
  • 승인 2010.05.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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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8년 04월 11일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우리대학교에서는 교내행사 개최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 행사가 많이 열려 주로 야간강좌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지만 이번에는 총학생회 출범식까지 가세해 낮 시간에도 음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지난 3월 12일부터 동아리연합회(회장 박병규) 주최로 이틀간 책탑에서 열린 '새내기 한마당'은 야간강좌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야간행사는 주로 책탑 앞에서 열리기 때문에 인문과학대학에서 수업하는 야간강좌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가져다 준다. 박지현(국어국문학 3) 야간강좌 학생회장은 "소음 때문에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다. 교수님도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새내기 한마당의 경우 동아리활동에 중요한 행사라 매년 개최해야 하지만 앞으로 피해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는 것은 비단 야간강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20일 총학생회 출범식은 낮 3시에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이에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한림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물론 각 단과대학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공과대학 오 모 학생은 "수업 시간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행사의 음악소리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소음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총학생회(회장 곽도영) 측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출범식은 한 해의 일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였고 소음문제에 대비해 출범식 일주일 전에 사과문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휴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행사 때마다 학교에서 주최 측에게 무분별하게 공연시설과 장비를 대여해주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관리과에서는 "교내에서 열리는 행사는 대부분 꼭 필요한 것들이라 시설 대여 규제는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대학의 기본은 무엇보다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사전용 공간 마련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야간강좌 수업을 하고 있는 모 교수는 "소음문제에 관련해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물론 행사를 주최해야 하는 측 모두가 피해자다. 피해자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시설 확충 의견을 내놓았다.

관리과 담당자는 "학교 지형상 남는 공간이 없어 행사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들과 나머지 학생들 서로간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성화 기자
hakboysh@dong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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