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 학교 다니는 세대]아르바이트마저 힘든 대학생들
[대출 받아 학교 다니는 세대]아르바이트마저 힘든 대학생들
  • 이수보
  • 승인 2010.06.2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다니다가 빚만 떠안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매학기 초 내는 등록금에 취업스펙을 쌓기 위한 사교육비, 게다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떠안은 채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취업준비에 골몰하다보면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벌기도 쉽지 않다. '대'출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대학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한숨은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다. 대학가 물가 실태를 주거비, 등록금, 사교육비 및 생활비, 아르바이트 순으로 짚어본다.

- 글 싣는 순서 -
  1. 주거비        2. 등록금
  3. 사교육비 및 생활비       
  4. 아르바이트

 


물가가 높아지면서 학비와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지난 연재기사에서도 누누이 언급해왔던 사실이다. 이처럼 학비와 생활비는 점점 오르는데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니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디.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과거에도 생계형 아르바이트 족은 존재했지만 오늘날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돈 들어갈 데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나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3학년의 한 여학생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7만 원 이다. 어찌 보면 적은 액수처럼 보이지만,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많아 그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5학기 째 학자금을 대출하며 부담해야 하는 이자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허리띠를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매도 어려운 판인데, 설상가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자취방 월세까지 밀리게 됐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동안의 생활비와 이자는 해결했지만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최근에 그만뒀다"며 "부모님께 자꾸 돈 얘기를 꺼내기도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녀는 1학기를 제외하고 지금껏 꾸준히 장학금을 받아 온 장학생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에 소홀해져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당장 이자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하는 고민이 든다"고 했다.

정지나 학생(명지대 2)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는 특히나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는 기본이 되어버렸다. 좀 더 많은 시급을 주는 곳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니 1학년 때부터 해 온 아르바이트 수만 해도 열 가지는 족히 넘어간다.

정지나 학생은 "아무리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신다 해도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책값, 식비 등 모든 것이 부담이다. 용돈이 모자랄 때마다 일일이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지나 학생 역시 장학금을 받아 학비 부담을 줄이는 장학생이다. 그러나 올해 동생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장학금을 받아도 부모님이 받는 학비 부담은 여전하다. 정지나 학생은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한 학기 등록금만 800만 원가량 필요하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 이번 학기 등록은 포기하고 현재는 휴학하며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학가 주변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현실은 냉혹하다.

 


대학생 두 번 울리는 '알바' 현실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대학가에서 이를 지키는 사업장들은 극히 드물다. 지난달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7년 472곳, 2008년 9,965곳, 2009년 1만 4,896곳으로 2년 새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학 승학캠퍼스 주변 사업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한 사업주의 말을 인용하자면 "시급을 올리려니 비슷한 업종의 다른 업주들 눈치가 보인다"며 업주들 사이에 암묵적인 '시급 담합'이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승학캠퍼스 주변 음식점들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대부분 3,500원 내외로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전문점이나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조차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 이 모 학생(중국학 2)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한 달에 100원 씩 시급을 올려주긴 하지만 3,300원부터 시작해 7달을 해왔어도 최저임금이 안된다"고 했다. 신라대 위 모 학생도 "집이 가까워 동아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500원을 받고 있다. 내가 재학중인 대학 주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위 모 학생은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르바이트생이지 업주들이 아니다. 아쉬운 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저임금을 불이행하다 적발되면 최저임금법 제6장 31조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지만 이는 대학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거의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다.

문제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제 시급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조경운(조선대 3) 학생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었는데 사장이 인격적으로 나를 몰아세우자 모욕감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며 "그 달치 임금은 끝내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 대학 공과대학 2학년 김 모 학생도 "업주에게 자로 맞아 피가 난 적도 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도를 넘어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했다. 일부 업주들이 인격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 받아 '학'교 다니는 세대가 되어버린 요즘 대학생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하루 빨리 끊기길 바라며 이번 호를 끝으로 대학가 물가 연재기획을 마무리한다.

김아라 기자
hakboar@donga.ac.kr
동아대학보 제1080호 (2010. 6. 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