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08년 05월 01일
로스쿨 출범을 앞두고 지난 25일 부산지역 대학과 법원이 학생들의 법원 실무교육을 돕기 위해 협력단을 발족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지역 대학 중 법학 관련 학과가 있는 9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법원·대학 협력단’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참여대학은 우리대학교를 비롯해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등이다.
법과대학 김민규 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에서는 교육적 지원을, 대학에서는 법원 직원들의 연수를 통한 연구교류를 할 수 있어 대학과 법원과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대 학생들은 법원에서 열리는 각종 재판에 참관, 재판절차와 실무를 익히고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거나 수시로 법관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법원이 판결문과 논문 등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서로 교환 할 수 있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로스쿨 출범으로 대학에서는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다양한 실무를 이해하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며 “협력단 운영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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