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성과관리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 장소영
  • 승인 2010.05.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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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8년 10월 0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학선택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부터 대학의 주요 현황의 의무공개가 포함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보공시의 범위에는 대학의 학생 충원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전임교원의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등 13개 항목별 56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이러한 정보공개를 위해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대교협에서 시행한 대학종합평가와 중앙일보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 및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실시한 누리사업과 같은 대학지원 사업을 위해 이러한 주요지표의 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일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방대한 데이터 수집 작업과 보고서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한시적 조직에 의한 보고서형식의 일회성 제출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항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우리대학도 이러한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항시적인 관리체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관리는 다만 정보공개에 관련한 특별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료수집과 제출을 보다 능률적으로 한다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외부의 대학평가나 교과부의 각종 대학지원 사업신청을 할 때 능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교내자체평가에도 적용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도출의 수단과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이러한 지표에 기반을 두지 않아 적절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자원배분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행정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영진단에서도 나왔었다.

이번 2008 중앙일보의 대학평가에서도 우리대학의 이름이 신문지면에 보이지 않아 다시 구성원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시제도 시행 이후에는 단순히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있던 '평판도' 등 정성적 측면과 관련한 지표는 더 이상 없으며, 오로지 객관적인 계량지표만 있을 뿐이다. 이제 각 대학은 "교육수요자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대학 선택 지원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보공개 특별법의 의미에 맞추어 체계적인 경영기법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대학도 이에 걸맞은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동아대학보 제1065호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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