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못하는가? 안 하는가?
금연, 못하는가? 안 하는가?
  • 장소영
  • 승인 2010.05.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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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6월 08일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려고 해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관공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의료기관, 대합실, 지하도, PC방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캠퍼스는 엄연히 금연구역임에도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우리대학교를 포함하여 대다수 대학에서 여전히 금연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에서의 금연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교내 금연을 주장하고 있지만 좀처럼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흡연이 건강이나 환경 면에서 백해무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내 구성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흡연은 단지 흡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피우다 남은 담배꽁초는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 심지어 강의실에도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더 잘못 되는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

우리대학에서 금연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학생들 못지않게 교직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일부 교직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이나 화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교직원들 서로 간에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노릇이다. 기관이나 기업체에서는 실내흡연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부득이 흡연할 때에도 건물 밖이나 옥상 같은 지정된 흡연 장소에 나가서 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뜻을 모아 쾌적한 캠퍼스를 만들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다른 구성원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캠퍼스 전체의 금연캠페인은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대학의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연 실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흡연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옥외흡연구역을 정해두면 구성원들 개개인이 흡연이나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흡연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줄어들고, 교내 구석구석에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들이 사라지면서 쾌적한 캠퍼스가 만들어져 면학 분위기 향상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대학건물계단이 담배연기를 뿜어내는 굴뚝 역할을 하는 이유는 금연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청정한 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동아대학보 제1071호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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