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지도교수제 시행을 보면서
평생지도교수제 시행을 보면서
  • 장소영
  • 승인 2010.05.1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09년 11월 16일

 

평생지도교수제에 대한 논란이 학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진 취지에 대해서는 교내 구성원 모두가 공감을 하는 듯하다.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동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지도와 취업지도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학생을 교원 수로 균등하게 나누고, 매학기 1회 이상 학생 개인면담을 하며, 그 면담결과를 프로그램화된 전산양식에 입력한다는 것이다. 지도내용은 진로 및 취업, 전공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 외국어능력향상지도, 심리상담, 생활적응, 고충상담을 하도록 되어있다. 지도교수에게는 일정금액의 지도비를 지급하고, 면담건수를 산정하여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도교수와 학생이 자기의 면담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지도교수는 학생신상정보와 관련한 모든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처장은 단과대학에서 취합된 면담실적을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평생교수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평생지도교수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지도교수 선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방향에 따라 교수와 학생이 만나야 실질적인 면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도비를 학생면담 비율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교수들마다 배정된 학생 수가 다르고, 학생들마다 면담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최소 3명이 있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130명인 학과도 있다. 수학적으로 단순히 선을 그어 판단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면담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상 자료축적과 통계처리에는 유용하겠지만, 미묘한 면담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넷째,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지침이 교내의 관련 규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면담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신뢰와 지지 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준비가 더 필요하다.

학교생활과 진로에 관하여 교수와 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수는 언제든지 지도비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의 길이다. 면담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도록 본부에서 면담을 독려하여 학생을 의무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은 교육과 교수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게 한다.

평생지도교수제가 교수와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실질적인 '진로동행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동아대학보 제1074호 (2009. 11. 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교수회관 지하 1층
  • 대표전화 : 051)200-6230~1
  • 팩스 : 051)200-62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성
  • 명칭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제호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0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이해우
  • 편집인 : 권영성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