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험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기고]체험으로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
  • 장소영
  • 승인 2010.05.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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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09년 09월 10일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이윤길 겸임교수

 


자질검증 기회의 부족

필자는 전직 방송언론인(전 부산문화방송 국장)이자 18대 총선의 방송토론 사회자(CJ케이블넷 주간프로그램 ‘시사토론장’)로서, 우리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3학기 째 강의를 하고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 토론방송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 9 총선에서 나타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후보자 기회균등상의 문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2’는 세계 각국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소위 텔리크라시(Telecracy)라고 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법조항의 근본 취지는 TV토론이라는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을 통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에 대한 자질과 공약에 대해 유권자에게 검증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상파 방송토론회의 초청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초청토론회에서는 제외되어 비초청 대상자 토론회나 방송연설의 대상자밖에 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자는 물론이고 부산의 전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내는 모 군소정당의 경우는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어 후보자의 자질과 당의 공약을 자유로운 공개시장에서 발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방송편성과 시간할애상의 문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KBS와 MBC를 통해 후보자의 방송토론과 대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총 18회, 양사 모두 9회씩). 그러나 연제구 초청자토론회(오후 7시 30분-오후 8시 25분), 사하 을 초청토론회(오후 10시-11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편성시간대가 시청률이 낮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나 4시 사이로 되어 있다. 부산진 갑과 남구 을의 경우는 MBC가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편성함으로써 특정인이 아니고는 보지 않는 ‘땜질식 토론회’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이는 부산지역 방송의 경우 시간편성에서 로컬시간대를 활용해야 하는 중앙 종속적 구조상의 애로점이 있지만, 정치토론의 중요성과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관련성을 고려해 중앙과 협의하여 자정시간대로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매체 선정상과 비용부담의 문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2 ⑪항’은 국회의원 방송토론회를 공영방송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공영방송사가 토론회를 중계할 수 없는 경우) 민영방송사나 유선방송사에게 허용하고 있다. 방송매체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을 속성으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수단인 전파는 국가로부터 허가된 매체에서 공공재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시간 편성상의 애로점을 안고 부산의 양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토론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매체 수가 제한되어 있는 부산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영방송사나 유선방송사에도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에 입각하여 현재 550만 원 수준인 방송토론회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작비가 인상되면 지역방송사의 방송토론 시간 편성과 시간 할애 면에서 수입의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제선정과 토론시간 배정의 문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강의 지침을 내리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구(區)선관위는 시(市)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는 바람에 의제의 유사성이 강했으며, 의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어울리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대표성이 강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국가적인 의제로서는 ‘대운하’ 관련 질문이 고작이었고 국회의원에게 어울리는 안보나 통일문제를 의제로 선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알려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많았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너무 많이 배정함으로써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능력에 관한 변별력을 상실하였다.

이밖에 상호질의응답 코너의 경우 질의권을 가진 후보자가 질문보다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데 시간의 상당 부문을 소요하고, 이를 저지하는 방안도 없어 후보자간의 상호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토론 거부자에 대한 제제의 미흡

지난 18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방송토론회는 한나라당 소속 후보와 유력후보들이 대거 불참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자질검증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선거구에서 유력후보자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들은 선량 지망생들이 유권자에게 부여된 자질검증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여 나아가 ‘알권리’를 짓밟는 오만의 극치로 지적되며, 자신들이 주장해 온 저비용·고효율의 미디어선거를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 센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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