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잃어버린 '알 권리'를 찾습니다
[데스크칼럼]잃어버린 '알 권리'를 찾습니다
  • 서성희
  • 승인 2012.1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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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독일은 정보유통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알 권리'를 세계 최초로 성문화했다. 독일이 인간의 알 권리를 강조한 데는 히틀러의 나치 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나치는 독일 내 언론을 장악해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 했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제 여론으로부터 자국민들을 철저히 단절시켰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반인륜적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주요 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 권리는 현대 언론 자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자연스레 언론 매체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은 정부와 국민을 잇는 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언론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본지가 학내외의 각종 사안을 보도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 각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비판적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이는 비판의 대상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주인인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역할을 하며 캠퍼스 생활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본지 기자들은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취재에 임한다.

그러나 동아인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아침 배부된 <동아대학보> 제1098호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대량 분실된 것이다. 이날 하루 동안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자연과학대학, 공대 2·3·4호관, 스포츠과학대학,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입구, 법과대학, 국제관에 배부된 학보 전량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소식을 접한 본지 기자들은 학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사라진 학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지키지 못한 본지는 뒤늦게나마 학보의 주요 기사를 묶어 인터넷 뉴스레터 '동안(Dong-An)'으로 발송했지만, 학내소식을 지면으로 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대학언론은 대학 구성원의 '귀'이자 '입'이다. 본지의 역할은 구성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다시 전체 동아인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달 동안 본지는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편집국장으로서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공명정대한 기사로 독자 앞에 설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우리 대학의 '알 권리'가 속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백장미 편집국장

동아대학보 제1099호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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