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드립니다]알바비 좀 받게 해 주세요!
[긁어드립니다]알바비 좀 받게 해 주세요!
  • 김승언
  • 승인 2011.09.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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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한 달 후에 알바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달이 다 돼 가는 지금도 사장님은 계속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알바비도 주지 않습니다. 알바비 좀 받게 해 주세요!

 질문자:고은정(경영학 3)


A :
힘없는 학우들이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악덕업주들의 횡포에 말리는 일을 막아보기 위해 두 팔 벗고 나서기로 결심했다. 알바비를 받기 위한 사장님과의 조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제1단계, 전화기 먼저 잡아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에게 전화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의 한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강모 학생은 "받을 액수가 너무 적어서 전화하기가 민망해 사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 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는 자신이 받을 금액이 많고 적음을 생각하기보다, 일한 날이 하루가 되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다.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기라면 사장이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김모 학생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턱대고 화를 내며 전화했다가 괜히 사장님과 기 싸움만 시작하게 되어, 월급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초반부터 다짜고짜 화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지 않길 바란다.


제2단계, 다른 번호로 전화해라


1단계에서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전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단계에서 사장님은 알바생의 독촉전화가 귀찮게 느껴져 점점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알바생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전화를 멈춘다면 사장은 '이 학생이 돈이 별로 급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알바비를 더 늦게 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다는 낌새를 보인다면, 성가시다고 느낄 정도로 주기적인 전화를 걸면 좋다. 친구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3단계, 직접 찾아가라


2단계에서처럼 전화를 계속 했음에도 사장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다. 사람은 목소리로만 의사 전달을 할 때보다 상대에게 자신의 상태를 노출시켰을 때, 어떤 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서 월급을 달라고 한다면 웬만한 악덕업주가 아닌 이상 알바생의 적극적인 자세에 놀라 돈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제4단계, 법의 힘을 빌려라


4단계를 보는 순간 '법의 힘'이라고 해서 이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판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이는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다. 이후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게 된다"고 상담하고 있다.

하지만 '몇 사람만 건너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로 남고 싶지 않다면 4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YMCA 시민 중계실(440-3354)에 상담하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법적인 대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활용해보길 바란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휴대폰을 들자.



                                                                                                                                                                                                     박민아 기자
                                                                                                                                                                                       hakboma@donga.ac.kr
                                                                                                                                                                      동아대 학보1089호 ( 2011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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