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한 '환경공화국'으로 거듭나자
[기고] 진정한 '환경공화국'으로 거듭나자
  • 학보편집국
  • 승인 2013.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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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정 명예교수 생명과학

40년 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물을 마시려면 페트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셔야 했다. 가격은 동일한 크기의 맥주 값과 같거나 비쌌다. '물 쓰듯 한다'는 속담도 있을 만큼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하디흔했던 맑은 물을 맥주 값 보다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마시기가 거북해 맥주로 대체하여 마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도 매일 생수를 구입해 마시고 있다. 그때의 프랑스와 지금의 우리 사이에는 생수를 마신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물 자체가 석회수이기 때문에 직접 마실 수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질오염 때문에 마시기가 거북하기 때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급속한 경제 개발 때문에 파생된 환경오염의 역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환경개발에 따른 역작용을 피하기 위해 환경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이 생겼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개인 기업체 및 대학 부설연구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 결과, 1,000원에 발주한 일을 100원에도 할 수 있다는 자가 스스로 제시한 재하청에 따른 덤핑 수주, 그에 따른 부작용인 무자격자 고용, 실제 조사가 없는 단순한 베끼기, 이미 발표된 전혀 다른 자료를 짜깁기하여 넣기, 저임금 노동력 착취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며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됐다.

그러나 2011년 8월 4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101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 제2조 6항의 '환경영향평가사' 조항 중 2020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사자격증 시행 부분, 제7조(환경영향 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제9조(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의 도시 개발에서 국방, 군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18개 조항, 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68조 제2항 관련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회사는 우선적으로 시설 및 장비(별표 5등급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 생태, 생물관련 전공자(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게 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회사 및 대학 부설연구소는 지금부터 1~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평가돼 등록면허가 취소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필자의 학부과정 제자도 건실한 환경영향평가 회사에서 경력 5년으로 연봉 3,50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정부관련 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제자는 더 이상 열거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필자 역시 정년 후에도 유일하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 전문위원 및 환경부 법령에 의해 4대 보험이 제공되는 엔지니어링회사에 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사를 하여 환경 보존에 조금이나마 봉사를 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제시된 시설 및 장비는 환경부에서 업체에게 최저의 수준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대학부설 연구소 등이 앞장서서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시설과 장비,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하여 내 자손에게 먹일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환경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환경보존법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 빠른 시간 안에 페트병에 든 생수가 아닌, 흐르는 물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명실상부한 환경공화국이 되길 기원한다.
 

권기정(생명과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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