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학교 내 판촉으로 구입한 물품, 환불받을 수 있을까?
[동아법률사무소] 학교 내 판촉으로 구입한 물품, 환불받을 수 있을까?
  • 서영우 기자
  • 승인 2014.03.0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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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새 코너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올해 입학한 A군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다. 어느 날 강의실에 자신을 유명 어학원 직원이라 소개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만 특별히 싸게 토익 교재를 판매한다고 말한다. 직원의 유창한 말솜씨에 솔깃해진 신입생들은 너도나도 구매하려 한다. 분위기에 휩쓸린 A군은 자신도 모르는 새 대금 결제를 위해 인출기 앞에 서 있다.

토익 교재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군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를 성급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환불을 결심한다. 하지만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구입 후 14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군이 환불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걸까?

매년 신학기가 되면 여러 업체에서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를 기다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권, 어학교재,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한다. 학교에 별다른 통보 없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학교 측이나 조교,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협의가 된 업체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학과조교는 "업체 측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강의 전후에 동의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며 "학교 측과 협의된 업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홍보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교내 판촉 판매의 표적이 되는 사람은 대학에 갓 들어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신입생이다. 그들 대부분은 성급한 판단으로 구매한 것들을 환불하거나 보상받길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결심할 때쯤이면 청약철회기간이 끝나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형섭(전기공학 2) 학생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강의가 끝나갈 무렵 어떤 분이 오셔서 파는 인터넷 강의를 구매한 적이 있었다"며 "괜히 산 것 같아 나중에 환불하려고 했지만 회사는 환불기간이 지나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군과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환불가능 여부를 알아보려 법무법인 청률 허상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허 변호사는 "A군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A군과 같이 성급하게 교재를 구매한 후 환불을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미성년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해도 철회가 가능하다. 또 물건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기자 역시 신입생 시절 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영화관람권을 구매한 적이 있다. 같이 샀던 동기들 대부분은 "사기 당했다" "쓸모 없다"며 환불을 하거나 방치하곤 했다. 하지만 기자는 관람권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기도 했다. 판촉으로 구매한 물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학기 초, 들뜬 마음에 의욕만 앞세워 판촉물을 구매하는 것보단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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