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알고 사야 제대로 산다!
해외직구, 알고 사야 제대로 산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4.04.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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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의 소비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5.4%로,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1.3%의 4배 수준이다. 과거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가 많았던 반면 현재는 1,000원짜리 과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비싼 물가의 대안으로 국내 유통망을 거부하고 필요한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주목받고 있다.

▲ 해외직구란 구매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방법인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다.

해외직구란 구매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방법인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직구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구매 방법이었지만 해외직구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액은 1조 95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이다. 해외직구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커진 해외직구 시장을 겨냥해 해외직구를 했을 때 혜택을 주는 은행도 있고, 언어의 장벽을 해결해주는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해외직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해외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품에 따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 백화점에서 55인치 TV가 300여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외직구로 사게 되면 약 9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국내 업체들은 "직구 제품과 국내 제품은 모델명도 다르고 일부 부품 및 유통방식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직구, 어떻게 하나요?

▲ <일러스트레이션=이영주 기자>

해외직구를 하려면 먼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은 관세와 부가세다. 해외 구매품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가 다르게 붙는다. 한국의 경우 일반 통관 상품은 상품 가격과 미국 내 배송비, 과세 운임을 합쳐서 15만 원 이상일 때 관세와 부가세를 붙인다. 자칫 잘못 계산 했다가는 해외직구가 더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외직구를 위한 카드도 준비했고, 관세 등도 체크를 했다면 구매할 물품이 국내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국내로 직배송이 가능한 품목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내로 직배송이 불가한 품목을 구매했다면 배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럴 때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배송대행업체는 현지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중간창고역할인 배송대행지를 운영한다. 구입한 물건이 국내배송이 안된다면 배송대행업체에 가입한 후 구입처의 수취인 주소에 대행업체의 배송대행지를 입력하면 된다. 배송대행업체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 원 박스를 버리고 재포장 할 때가 있는데, 만약 구입한 물품이 파손에 주의를 요하는 물품이라면 원본 그대로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일러스트레이션=이영주 기자>

배송대행업체의 수수료는 물건의 부피와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물론 부피가 크고 무거울수록 배송료는 올라간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오리건 주는 상품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로 많이 이용된다. 뉴저지 주는 의류와 신발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오리건 주 보다 배송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구입한 제품의 배송 상태를 알고 싶다면 '패키지맵핑(http://www.packagemapping.com/)'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대행업체 이용· 공동구매도 가능

▲ 같은 상품이라도 국내 유통망보다 해외직구 상품이 훨씬 저렴하다. <사진출처=MBC 불만제로>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힌다면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를 이용해보자. 해외직구 대행업체는 언어문제 때문에 해외직구가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구매부터 배송까지 해결해준다. 그러나 해외직구보다 평균 10%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교환 및 환불 시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때도 있어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해외직구와 달리 '해외 공동구매'는 배송비와 배송대행비를 줄이고 싶거나, 대행 사이트의 수수료가 부담이 될 때 유용하다. 이 때 대표로 물건을 구입을 하는 사람은 적립금과 환율 이익, 구매 실적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공동구매를 신청한 사람은 해외직구를 하는 것 보다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배송비와 배송대행비를 줄일 수 있다.

해외직구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배송기간이 길다. 국내 직배송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배송대행지를 거쳐서 오는 물품은 길게는 2주 이상 걸릴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을 구매했을 때는 물품이 변질될 수 있다. 가전제품을 살 때도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가전제품은 110V가 많아 한국에서 사용하기는 불편하다. 앞서 말했듯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반품이나 환불에도 수개월이 걸리니 물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사기 조심해야

사기 사례도 많다. 지난달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2만 9,500여 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400여 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 먼저 직구 사이트에는 멀쩡한 사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하자가 많은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라 환불과 반품 등이 복잡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 방식이다. 공동구매에서도 돈을 받고 가품을 보낼 때가 있다.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식기를 구매했던 1,000여 명이 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도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공동구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싼 가격에 물건을 대신 구입해 준다는 게시글에 당했다"며 "싼 가격이면 무작정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시 경매를 이용하여 입찰을 하는 거래에는 1대 1거래 유도 사기에도 조심해야 한다. 입찰 물건이 게시된 게시물을 판매자가 임의로 삭제한 후, 1대 1거래를 유도해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선입금을 꺼려한다면 배송비 만이라도 먼저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만약 거래를 '웨스턴유니온(WesternUnion)'이나 '머니그램(MoneyGram)'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수금자의 위치가 루마니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타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 루마니아나 아프리카 등지는 돈을 출금할 때 신분증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명하지 않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넷두루미(http://www.net-durumi.go.kr/)'나 '스캠어드바이저(http://www.scamadviser.com/)'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캠어드바이저는 쇼핑몰의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다. 이용하려는 해외직구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와 서버의 근거지가 표시된다. '넷두루미'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다.

사하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김경돈 경장은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혹되어 물건을 무작정 구입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유명 쇼핑몰 등을 이용한 거래는 대처하기가 쉬우나 개인거래는 수사를 하거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선입금 방식으로 거래하기 보다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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