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동의자 모집 안내문
대학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학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확충과 복지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오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공동 출자하여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는 32개 대학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출자자에 대한 이용고배당, 출자배당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조합원(설립동의자)으로 가입하면?
하나,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조합운영에 참가하여 정책을 결정합니다.
둘, 조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셋, 조합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할인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 조합에서 주최하는 각종 특강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섯, 조합에서 아르바이트(식당, 매점 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여섯, 조합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설립동의자)이 되려면?
가입자격 동아대학교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출자금 납입방법으로 가입(설립동의서 제출 및 출자금 납부)
출자금 교직원은 5구좌(5만원) 이상이며, 학생은 1구좌(1만원) 이상입니다.
출자금은 퇴직 및 졸업 시 전액 반환됩니다.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기다립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시사무실 : 승학캠퍼스 산학연구관 301호 산학협력실(☎200-1489)
2014. 6. 12.
동아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