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인턴, 무작정 선택하면 손해
무급인턴, 무작정 선택하면 손해
  • 임정서 기자
  • 승인 2014.10.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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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이승은 기자>

 최근 대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이 스펙을 미끼로 청년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무급인턴은 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총무과·의회과에서 일할 무급인턴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띄워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근로시간도 정직원과 다르지 않지만, 급여는 물론이고 숙박비와 교통비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최근 한 초선의원이 '대학생들의 의정활동 체험'을 명분으로 무급인턴을 모집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회인턴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인턴십 제도의 취지가 점점 변질돼 교육이 아닌 노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무급임에도 많은 대학생이 인턴 모집에 지원하는 이유는 정규직 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정부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내놓은 이후 6년여가 지난 현재,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중 인턴 경험자는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효성중공업 우제욱 인사담당자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인턴의 10% 이하 정도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인턴 경험보다는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자신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인턴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무급인턴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직종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않고 한시적으로 근로 제공 계약을 정식으로 맺을 수 있고, 근로 제공자인 무급인턴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무급인턴을 경험한 우리 대학교 한 학생은 "해보고 싶어 지원한 것이긴 하지만 비용부담도 있었다"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기 보다는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더 폭넓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지(영어영문학 4) 학생은 "무급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으면 지원해도 좋지만 기업에서 급여 대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취업지원실 전주환 담당자는 "학생들이 스펙을 위해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무작정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무급인턴을 전공심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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