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무급인턴', 법적 보호 받아야
[나들목] '무급인턴', 법적 보호 받아야
  • 학보편집국
  • 승인 2014.10.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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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뉴욕에 있는 모 방송사에서 '무급인턴'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사내에서 남성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해 소송을 냈지만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 노동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며(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뉴욕에서 일하는 모든 무급인턴도 근로.인권 관련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 관련 차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고 관련 소송도 낼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무급인턴 차별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레곤주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무급인턴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1995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무급인턴으로 일을 하던 르윈스키와의 성적 스캔들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숙소인 호텔 방으로 불러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50여만 명이 지난해 인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턴 경험 학생들의 34% 정도가 식비와 교통비 등 경비조차 받지 못하고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권리를 찾아줘야 할 정부기관에서도 무급인턴을 고용해 비난을 사고있다. 기업들에선 여름 휴가철에 정규직 직원들은 휴가를 떠나고 인턴들이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턴제도는 미국에서는 1950, 60년대에 시작이 됐고, 유럽에서도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께 대기업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인턴 업무는 대부분 행정업무, 보조, 정규직의 일을 대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인턴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욕대가 인턴 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사전에 노동부의 인턴 관련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학생 인턴을 선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이 무급인턴으로 일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취업시장에서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대학생들이 '스펙의 족쇄'가 되어 무급인턴 모집에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해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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