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공동구매 '먹튀', 어떻게 대처할까?
[동아법률사무소] 공동구매 '먹튀', 어떻게 대처할까?
  • 강지윤 기자
  • 승인 2014.10.0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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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박경미(산업디자인학 2) 학생은 지난 8월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먹튀'를 당할 뻔했다. 그녀는 해외에서 구입 가능한 생화 립글로즈를 찾던 중 한 블로그의 공동구매 소식을 접했다.

공동구매 참여는 처음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구매했기에 안심하고 몇 가지 종류를 선택한 후 정해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물건이 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사람의 이름과 계좌, 카카오톡 ID만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잠적하면 따로 접촉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의 거센 항의에도 그는 블로그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경찰서 얘기가 나오고서야 그는 환불해줄 것을 약속했다. 만약 그가 도중에 '먹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동구매는 전자상거래의 발전된 형태다. 단체 구매로 싼 가격에 상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자가 잠적하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동구매 관련 소비자 신고 건수는 3,069건이다. 주로 소액 피해가 많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 여럿으로 뭉치면 피해액은 엄청나다.

공동구매는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로 이뤄져 소비자와 기업 간의 문제를 다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가 어렵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액 피해와 관련된 일은 뒤로 밀리기 쉽다. 공동구매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보다 여러 명이 소송할 것을 권한다.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공동구매를 위임받는 사람은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돈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야 하며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할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란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민법 681조에 따르면 공동구매 주최자는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민법 390조 '선관주의의무 위배'에 근거해 피해자는 공동구매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신고를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리하는 것이 좋다. 공동구매 주최자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서 제출이 늦어져 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기죄 고소는 입증이 어려운 데다 손해배상 청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모 교수는 "공인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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