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법률사무소]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 생각해야
[동아법률사무소] 온라인상에서도 상대방 생각해야
  • 최혜림 기자
  • 승인 2014.11.1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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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아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A양은 SNS에서 예전 남자친구가 쓴 글을 보았다. 그는 A양과의 이별 후 A양을 비방하는 글과 함께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글 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허위였다. 한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으며 지내야 했던 A양은 결국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양의 전 남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저하를 인지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훼손에 대한 판결은 판사와 변호사가 한다. A양의 전 남자친구는 사실이든 아니든 인터넷상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소문을 퍼트려 A양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고소 대상이 된다.

현재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의 신속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이다.

형사소송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한 재판과정이 부담이 된다면 민사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한다. 민사조정은 소송과 달리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해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절차가 더 번거로워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미래로 황홍성 사무장은 "민사조정 절차는 상호 간에 합의가 아닌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자동으로 소송재판으로 전환된다"며 "절차의 편리함이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가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통해 피해가 커졌다면 피해자는 우선 그 내용을 캡처해 저장해야 한다. 이때 제3자가 해당 사건의 내용과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원고가 받은 피해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개인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 공개적인 글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본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자신이 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해 SNS에서 글을 올릴 때 그 글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지 아닌지를 신중히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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