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대학생회 선거 파행
생명대학생회 선거 파행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4.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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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정 선본 유착 논란

우리 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가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자격 박탈로 선거를 제때 치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생명대 선관위와 'Hi-light 생명자원과학대학'(이하 Hi-light) 후보자 자격 박탈과 생명대 선관위 해체를 결정했다. 상대 후보인 공감100℃(이하 공감)는 이미 지난달 18일 징계 누적(경고조치 3회)으로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

공감 후보들은 후보자격이 박탈된 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감은 이 자리에서 "Hi-light와 생명대 선관위가 유착관계였다"고 밝히며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녹취록은 Hi-Light 정후보와 그 지인의 통화내용으로, 생명대 선관위가 Hi-light 선본을 지지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감은 기자회견에서 △공감100℃ 선본의 후보자격박탈 철회 △생명대 선관위 해체 △Hi-light 선본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공감 측의 후보자 자격 박탈은 지난달 17일 합동소견발표회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며 결정됐다. 이날 공감 심원희(유전공학 3) 부후보는 객원으로 참여한 학생의 복지사항 관련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Hi-light 측은 이 답변 내용이 "지난 47대 생명대학생회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제기 했다.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5장 23조 2항 '특정 후보자 측의 인격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난 행위를 금한다'를 들며 경고 1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감 측은 "Hi-light 측의 자의적 해석을 선관위 측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감 선본은 이미 선거 유세 첫날인 지난달 10일 생명대 선관위로부터 △룰미팅 합의 사항인 악기사용 금지 위반(경고 1회) △홍보 목적에 어긋나는 조형물 설치(시정 2회) △합의사항에 어긋나는 장소에서 유인물 배포(시정 1회)로 징계를 받았다. 생명대 선관위는 경고 조치 후 12시간 이내에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지만, 공감 측은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은 공감 측은 "전체적으로 과한 징계 조치였다"며 "조형물은 룰미팅 때 이미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었는데 시정 2회를 받았고, 같은 사안으로 시정 2회의 징계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세칙 12장 50조 4항 '경고조치 받은 후 사과문을 12시간 안에 게시해야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다시 경고 1회 조치했다. 이에 공감 측은 세칙 12장 50조 5항 '이의제기 후 선관위는 사안을 재검토하여 12시간 안에 해당 선본에 알려야 한다'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8일 공감100℃ 후보 자격 박탈 건과 관련한 회의에서 선관위는 두 선본의 합의를 요구했다. Hi-Light 선본은 "공감 측 후보가 받는 표의 20%를 차감하는 조건으로 후보자격 박탈을 철회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공감 후보들은 "학생들의 표를 수치화 취급하는 부정선거"라고 반발하며 Hi-light 선본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선관위 회의 결과, 공감 후보들의 자격박탈은 철회됐고 생명대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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