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도 말 못하는 계절학기 등록금
비싸도 말 못하는 계절학기 등록금
  • 임정서 기자
  • 승인 2015.03.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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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등으로 대학 정규학기 등록금이 인하 및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학기 등록금은 관련 규제가 없어 인상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본지가 부산권·수도권 10개 사립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 5개 사립대는 최근 5년간 계절학기 등록금에 변동이 없었다. 반면 수도권 5개 사립대는 각각 한 차례씩 평균 9.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절학기 등록금의 자율적 인상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정규학기 등록금의 경우, 지난 2011년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인상률을 제재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하면 각종 정부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인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하지만 계절학기 등록금은 비정규학기 등록금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등록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인상률 규제에 대한 확실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계절학기 등록금은 각 대학의 재정과 운영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특히 계절학기는 모든 학생 대상이 아니고 해당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애매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강사료와 해당 기간에 소모되는 전기·수도료 등 관리운영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계절학기 등록금을 책정한다. 기획과에서는 "매년 운영비를 책정할 때 기존의 계절학기 등록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13년 말, 대학이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 범위에 수업료뿐만 아니라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실 측은 지난달 중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률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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