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간추린 뉴스 l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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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혜진 기자
  • 승인 2015.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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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우리 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조건이 완화되고 납부 횟수도 늘었다.

기존 분할납부 제도는 등록금의 1/2 이상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어 일부 학생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 후 장학금을 반 이상 받는 학생들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분할납부 횟수는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됐다. 납부 기간 역시 △1회차(3월, 9월 중순) △2회차(4월, 10월 중순)에서 △1회차(2월, 8월 말) △2회차(3월, 9월 중순) △3회차(4월, 10월 중순) △4회차(5월, 11월 중순)로 늘었다. 분할납부 고지서도 이번 학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다.

경리과 윤찬수 담당자는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분할납부 제외 대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2014-2학기 114명 △2015-1학기 311명 △2015-2학기 511명으로 늘었다.
 

▶ 조무제 석좌교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법관 출신인 우리 대학교 조무제(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한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사비로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청빈 법조인'으로 존경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진력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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