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기고 l 무심코 다운받은 파일이 '강매'로 돌아올 수도
l 기고 l 무심코 다운받은 파일이 '강매'로 돌아올 수도
  • 학보편집국
  • 승인 2015.09.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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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팀장 법무·감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률행위로 가득하다. 버스요금, 물건 구매, 각종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손에 들린 휴대폰 속을 보면 어떤가. IT산업 세계는 '지적재산권'이 공기가 됐다.

"법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 지적재산권의 법언이다. 그런데 IT산업의 재료가 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끊임없이 변모하며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이를 무단 도용해 권리자를 침해할 때는 가차 없는 채찍질을 한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적발할 때, 공격의 강도를 높여 대응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개발업자들과 법무법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공동으로 혹은 법인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폰트파일(컴퓨터 글자체)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IP 주소를 추적한다. 그런 후 무단사용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한 다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권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투입한 비용, 이를 구매하지 않고 절취한 이용자의 이득 등을 고려할 때, 응당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개발자는 곧바로 무단이용자 거주지의 관찰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 무단 이용자의 행위는 명백히 지적재산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영특하게도 개인에게서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획소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 기업과 같은 덩치가 큰 기관을 상대로 편지 한통을 흩뿌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다.

특히 대학을 상대로 공세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다수의 지방 대학은 특정 디자인 연구소로부터 공격을 받아 폰트프로그램의 패키지 상품을 평균 1,500만 원을 웃도는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우리 대학은 이에 비해 염가로 구매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침해한 손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강매에 응하게 한다는 점이다. 해당 폰트는 패키지상품으로 밖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내걸면서 말이다. 이 같은 상술이 가능한 이유는 지적재산권법은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장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대학교 교직원이나 구성원이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은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동아학숙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소송업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대학에 침투해 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는 눈에 불을 켜고 전국 대학의 IP를 추적해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학 측에 구매를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대학 내 구성원이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무심코 다운 받은 한 개의 파일은 막대한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겉보기에 자유로워 보이는 인터넷망의 이면에는 지뢰밭이 숨겨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무심코 복제된 파일을 다운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둘째, 대기업에서 활용하는 Net-Player와 같은 장치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동아대학교 전용 폰트파일을 개발하거나 이용범위를 정해 제한하는 것이다. 넷째, 업체의 내용증명 요구에 따라 구매에 응하게 될 때는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다. 앞으로 진행될 학교차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프로그램에 구성원들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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