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112허위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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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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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호 경사(사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얼마 전 야간근무 중 “사람을 죽였다, 배를 칼로 찔러 바다에 빠뜨렸다”는 긴급한 112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파출소 순찰차와 형사, 119 등 많은 인원을 동원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술자리에서 시비 중 홧김에 한 허위신고로 밝혀져 경찰 및 소방공무원 30여명이 허탈감에 빠졌던 일이 있었다.

이렇듯 주취자의 단순한 허위신고로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는 동안 실제로 긴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되었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와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112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허위신고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처벌 이전에 무엇보다도 112전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어처구니 없는 허위신고로 인해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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