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나들목ㅣ '김영란법'과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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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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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마침 시행 첫날 위반제보 신고 1호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신고가 성립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24개 조항으로 규율되는데, 캔커피를 줬다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단순히 캔커피를 준 것만으로도 스승과 제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왜 시행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렴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사회의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으려면 부정부패가 없고 편법과 특혜, 특권이 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국가 윤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 하에 제정된 것이다.

 미국은 공직자들이 '뇌물, 부당 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물을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로 제한해왔다. 일본 역시 접대비 상한을 정해 놓아 공직자들은 1인당 5,000엔(약 5만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교육기관·언론계 종사자와 배우자까지 400만 명이나 된다.

 학생들은 졸업 전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취업계' 관행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행히 우리 대학교는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공결로 인정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결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여하튼 항간에는 김영란법이 규정이 모호한 때문으로 법 적용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는 일반 국민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고,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우리 사회의 관습 등으로 인해 김영란법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법과 시행령을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해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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