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취(取)중진담ㅣ 언론의 자유를 막는 칠링 이펙트
ㅣ취(取)중진담ㅣ 언론의 자유를 막는 칠링 이펙트
  • 조은진
  • 승인 2016.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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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때 소송이 남발하거나 압력과 징계 때문에 갖게 되는 위축 효과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한 관영 신문 편집장을 해고하고 공산당 당적을 박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시 KBS 보도국장과 통화한 녹취록에서 알 수 있다. 녹취록에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인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와 관련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영방송 특성상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언론을 검열하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자유수호운동을 하던 시절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대놓고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정당한 비판을 하면 '공익성'이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역시 직접 증명해야해 잘 이루어질 수 없다. 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매년 각 국가별로 언론의 자유 점수를 발표한다.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항목을 묻는데 올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70위였다. 역대 최악의 평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정부가 비판을 점점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은 법에서만이 아니다. 시사IN이 '메갈리아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후 기자들은 신상이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했다. 기사 내용의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지만 배척하고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이어나간다면 더 나은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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