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익·토플 특별학점 인정 불가
내년부터 토익·토플 특별학점 인정 불가
  • 김보미
  • 승인 2016.10.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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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제도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특별학점으로 인정됐던 토익, 토플, 아이엘츠 등을 포함한 기타 자격들의 학점 인정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제도 중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특별학점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만을 인정하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융합교양대학 특별시험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즉, 토익, 토플은 불가능해지고 텝스와 같은 국가공인 및 학교 시험만인정된다. 하지만 제도 변경까지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공지를 받은 학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토익 성적을 위해 휴학한 정수정(경영학 4) 학생은 "가장 대중적인 것이 토익이나 토플인데 성적패스를 위해 다른 시험을 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휴학하고 (토익)성적을 만들어 학점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당황스럽다"며 "휴학생도 신청기간 안에 성적표를 내면 인정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김정화 담당자는 "일부 타 대학에서도 기존 제도를 유사하게 운영해왔으므로 학생들이 혼선을 겪을 것을 고려해 지금껏 유지해온 것"이라며 "그동안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학구조개혁 평가나 교육부 감사로 철저한 학사관리가 요구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됐을 경우 학점과 학위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점의 인정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조항 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 입학하기 전도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자격이나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익이나 토플, 아이엘츠 등의 자격증은 차후 학점 인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융합교양대학 특별시험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화 담당자는 "학생들의 혼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단 한 학기를 유예하고 융합교양대학에서 특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시험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추가 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융합교양대학에서 시행하는 특별시험은 기존의 상·하반기 특별학점인정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난이도 또한 학점 인정에 필요했던 토익 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김정화 담당자는 "학생 수요에 따라 추가 시행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기 특별학점인정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원래 기한인 11월 25일보다 일주일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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