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고 ㅣ청탁금지법 정확하게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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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 승인 2016.1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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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상 흠 팀장법무·감사실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깨끗한 사회를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모호성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은 마치 바벨탑의 혼란이 재현되는 느낌마저 들게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현실을 제한된 형식의 조문에 모두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법조문의 문자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직무와 관련없는 자라도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말고,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공직자 등이 일반인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부정청탁의 내용은 입학, 성적, 승진, 병역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든지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입생이 합격을 부탁하는 경우는 모두 부정청탁이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이 늦어 지각했음에도 훈련받은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4학년 학생 가운데 직장을 구한 경우 취업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칙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회신을 주어 우리 대학교도 학칙개정을 통해 공결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품제공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허용되는 금품수수를 열거하고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내용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의 금품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자유롭게 줄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있는 학생과 스승 간에는 음식물도 함께 먹지 말고, 스승의 날에 꽃을 달아주는 것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박사학위 수료생이 논문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에게 거마비와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기관은 연례적으로 각종 행사를 주최할 때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외부기업으로부터 협찬받는 경우가 있다. 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인 공직자 등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등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사와 관련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내부결재를 받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인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때다. 법이 금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금지되지 않은 내용도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동아대학교 학교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와 <청탁금지법 공시사항> 코너를 통해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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