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임시 대의원총회서 , 내부감사 범위 확대 등 일부 총학생회칙 변경
2017 임시 대의원총회서 , 내부감사 범위 확대 등 일부 총학생회칙 변경
  • 최지이
  • 승인 2017.01.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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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열린 2017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하 임시총회) ‘같이의 가치’ 당선 무효 합당여부와 함께 회칙 개정을 논의 했다

임시총회에서는 감사위원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회칙을 개정했다. 감사위원은 총학생회와 특별자치기구의 사업을 평가하고 결산을 감사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칙 제5장 26조 1은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통하여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평가 및 결산을 감사하여 보고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전반적인 사업’이라는 모호한 범위를 지우고 ‘해당 단대’라는 단어를 넣어 회칙을 개정했다. 또 동일 조항 ‘각 단대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결산보고(1학기 2회) 후 본회 회원의요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에서 ‘1학기 2회’를 ‘한 학기 2회’로 변경, ‘단대’를 ‘학과’로 개정해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25조 항목을 개정했다. 기존 항목의 ‘위원장 두 분’ 에서 ‘정, 부위원장’으로 변경 하고 ‘감사위원 중 자체추천을 통해’ 사이에 ‘정, 부 위원장’을 추가하자는 논의에 찬성 195 반대3 기권74으로 통과됐다.

그 밖에 야간강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총학생회칙에서 야간강좌학생회 항목을 삭제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찬성 257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전체 항목 (회칙 제 6조, 13조, 20조, 31조) 야간 학생회는 삭제 됐다.

기존 회칙 (제 2장, 3장, 4장) 내용 중 ‘,’ 부분을 ‘또는’으로 변경하는 의결안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항목의 ‘,’가 ‘그리고’와 ‘또는’으로 해석 가능한 중의성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고 비대위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 254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끝으로 ‘같이의 가치 당선 무효가 합당 한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비대위측은 임시총회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나, 대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5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참에 대해선 페이스북 ‘김동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건에 대의원 찬성 50명, 반대 112명, 기권 52명 으로 ‘같이의 가치’의 당선무효는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됐다.

최지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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